국토지리정보원 등이 발주한 정보화사업 용역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사를 정하는 등 담합을 측량용역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새한항업, 대원항업, 씨엠월드, 한국에스지티, 우대칼스, 비온시이노베이터 등 7곳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억9400만 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이중 새한항업, 대원항업, 씨엠월드, 한국에스지티, 우대칼스 등 5곳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새한항업, 씨엠월드, 대원항업은 2015년 5월 국토지리정보원이 실시한 '국가인터넷지도 및 국가관심지점정보 확대 구축' 용역입찰(계약금액 36억 원)에서 투찰가격과 함께 새한항업을 낙찰사로 정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같은해 7월에는 한국에스지티, 씨엠월드, 우대칼스가 국토지리정보원이 발주한 '온맵 서비스 고도화 사업' 용역입찰(계약금액 6억7000만 원)에서 투찰가격과 한국에스지티를 낙찰사로 정하는 등 담합을 실행했다.
비온시이노베이터와 대문정보는 2015년 5월 조달청이 발주한 국립농업과학원의 '정보시스템 기반 환경개선 사업' 용역입찰(계약금액 5억 원)에서 비온시이노베이터를 낙찰사로 정하고 입찰에 나섰다.
공정위는 해당 입찰의 낙찰사들이 유찰이 되면 사업착수 지연 내지 사업기간 단축으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예상된 점 등을 이유로 유찰방지를 위해 담합을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담합을 한 새한항업에 가장 많은 9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어 대원항업(8200만 원), 씨엠월드(7800만 원), 한국에스지티(2200만 원), 우대칼스(1200만 원), 비온시이노베이터(800만 원) 순으로 과징금이 부과됐다.
대문정보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점을 감안해 과징금 부과 대상에 제외됐다. 또한 비온시이노베이터와 대문정보가 검찰 고발 대상에서 빠졌는데 법위반 전력이 없는 점, 입찰규모가 매우 작은 점 등이 고려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를 통해 정부 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관련 정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공공 입찰담합에 대해선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