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전경.(연합뉴스)
승강기 검사를 위해 사용하는 특수 제품을 운반하는 용역 입찰에서 담합을 한 업체 3곳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같은 부당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운송업체 케이티지엘에스·델타온·아이디일일구닷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6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와 함께 담합 행위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델타온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2년 11월∼2014년 6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발주한 3건의 '분동' 운반 외부용역 입찰(총 계약금액 약 36억원)에 참여해 사전에 낙찰예정사와 들러리사를 정하기로 합의했다.
분동이란 물체의 무게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기준이 되는 금속 물체를 말한다. 승강기안전공단은 승강기가 실을 수 있는 무게를 측정하는 안전 검사 등을 위해 분동을 활용하는데 분동을 승강기까지 옮길때 크레인 등 특수장비를 사용한다.
델타온 대표이사는 케이티지엘에스가 3건 모두 낙찰받을 수 있도록 델타온과 아이디일일구닷컴이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도록 주도했다.
델타온 대표이사가 케이티지엘에스의 최대 주주였고, 아이디일일구닷컴 대표이사의 배우자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