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쟁 노조 작업 방해한 울산항운노조 제재

입력 2019-03-28 14: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과징금 1000만원…사업 활동 방해 행위 노조 첫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뉴시스)

울산지역 항만하역 인력 공급을 독점하기 위해 경쟁 노조의 작업을 방해한 울산항운노조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울산항운노조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울산항운노조는 1980년 근로자 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뒤 울산지역에서 항만하역 인력 공급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었다.

그러다 2015년 8월 온산항운노조가 부산지방노동청으로부터 새로 사업 허가를 받으며 시장에 진출, 경쟁 관계를 형성했다.

울산항운노조는 온산항운노조를 견제하기 위해 신규 사업허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2016년 울산지법은 이를 기각했다.

온산항운노조는 선박 운송 하역회사인 글로벌과 노무공급계약을 체결, 2016년 7월 11일부터 노조원을 하역작업에 투입했다.

울산항운노조는 이를 막고자 노조원을 동원해 바지선에 승선하는 것을 막거나 끌어내리는 등 온산항운노조원들의 작업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방해 행위로 글로벌은 온산항운노조와 계약을 해지하고 울산항운노조와 계약을 맺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존 거대 노조가 신생 노조의 사업 기회를 빼앗고 독점적인 지위를 계속 유지한 행위로 판단하고 제재를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 활동 방해 행위로 노조에 제재를 가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541,000
    • +4.11%
    • 이더리움
    • 4,456,000
    • +0.77%
    • 비트코인 캐시
    • 607,500
    • +2.27%
    • 리플
    • 819
    • +0.99%
    • 솔라나
    • 300,100
    • +5.56%
    • 에이다
    • 825
    • +0.12%
    • 이오스
    • 780
    • +4.98%
    • 트론
    • 231
    • +0.87%
    • 스텔라루멘
    • 153
    • +1.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83,250
    • +1.4%
    • 체인링크
    • 19,570
    • -2.88%
    • 샌드박스
    • 407
    • +2.2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