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전경.(뉴시스)
울산지역 항만하역 인력 공급을 독점하기 위해 경쟁 노조의 작업을 방해한 울산항운노조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울산항운노조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울산항운노조는 1980년 근로자 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뒤 울산지역에서 항만하역 인력 공급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었다.
그러다 2015년 8월 온산항운노조가 부산지방노동청으로부터 새로 사업 허가를 받으며 시장에 진출, 경쟁 관계를 형성했다.
울산항운노조는 온산항운노조를 견제하기 위해 신규 사업허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2016년 울산지법은 이를 기각했다.
온산항운노조는 선박 운송 하역회사인 글로벌과 노무공급계약을 체결, 2016년 7월 11일부터 노조원을 하역작업에 투입했다.
울산항운노조는 이를 막고자 노조원을 동원해 바지선에 승선하는 것을 막거나 끌어내리는 등 온산항운노조원들의 작업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방해 행위로 글로벌은 온산항운노조와 계약을 해지하고 울산항운노조와 계약을 맺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존 거대 노조가 신생 노조의 사업 기회를 빼앗고 독점적인 지위를 계속 유지한 행위로 판단하고 제재를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 활동 방해 행위로 노조에 제재를 가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