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 독점 유지를 위해 온산항운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의 하역 작업을 방해한 울산항운노동조합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울산항운노조는 1980년 근로자 공급 사업 허가를 받은 이후 울산지역 항만의 하역인력공급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2015년 8월 온산항운노조가 부산지방노동청 울산지청으로부터 새
울산지역 항만하역 인력 공급을 독점하기 위해 경쟁 노조의 작업을 방해한 울산항운노조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울산항운노조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울산항운노조는 1980년 근로자 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뒤 울산지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