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 독점 유지를 위해 온산항운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의 하역 작업을 방해한 울산항운노동조합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울산항운노조는 1980년 근로자 공급 사업 허가를 받은 이후 울산지역 항만의 하역인력공급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2015년 8월 온산항운노조가 부산지방노동청 울산지청으로부터 새로 근로자 공급 사업을 허가받음에 따라 울산지역 항만 하역인력 공급시장에 경쟁 구도가 형성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울산항운노조는 온산항운노조가 2016년 7월경 선박 블록 운송 하역회사인 글로벌과 근로자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하역 작업을 시작하자 하역작업을 방해했다. 결국 글로벌은 온산항운노조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온산항운노조는 글로벌의 계약 파기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부산고등법원의 조정에 따라 온산항운노조와 글로벌은 2019년 1월 21일부터 2년간 근로자 공급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그러자 울산항운노조는 농성용 텐트, 스타렉스 차량 및 소속 조합원을 동원해 온산항운노조의 하역 작업을 위한 부두진입 통행로를 봉쇄했다.
온산항운노조의 하역작업이 불가능해지자 화주인 세진중공업은 글로벌과의 운송계약을 해지했고, 결국 글로벌과 온산항운노조와의 근로자 공급 계약도 해지됐다.
그 결과 온산항운노조는 울산지역 항만 하역시장에서 사실상 배제됐고, 울산항운노조는 독점적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울산항운노조의 이러한 행위는 사업활동방해를 금지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