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정기 주주총회 안건 중 재무제표 승인과 일부 사내외 이사 선임, 이사보수한도 승인 등을 반대한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현대엘리베이터 사내이사 선임 건에는 기권한다.
20일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현대엘리베이터 주총 안건의 의결권행사 방향을 심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수탁자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재무제표 승인과 이사보수 한도 승인 안건에 대해 "증권선물거래위원회 감리결과와 제재조치 취지 등을 감안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사내이사 및 감사위원으로 김동중 경영자원혁신센터장 겸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재선임하는 안건은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이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정석우 고려대 경영대 교수와 권순조 인하대 생명공학과 교수의 사외이사 재선임 안건은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해 반대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분식 회계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4조5000억 원대 분식회계를 했다고 발표했다.
국민연금은 현대엘리베이터의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기권하기로 결정했다.
수탁자위는 "상호출자기업집단 내의 부당 지원행위가 있어 기업가치 훼손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장기적인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권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기권투표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수에 포함하지 않는 투표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