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은 4일 2018년에 실시한 자동차안전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자동차안전단속은 장치 및 구조가 자동차 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차량을 단속하는 것으로 교통안전공단이 단독, 또는 경찰청·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합동으로 수행한다.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차량은 국민의 안전뿐 아니라 생활환경까지 위협할 수 있다. 특히 기준을 벗어난 등화장치의 사용은 주변차량 뿐만 아니라 마주 오는 차량에까지 영향을 줘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또 소음기를 개조하며 배출가스 저감장치 관련 부품을 임의로 변경할 시 주민불편을 초래하며 동시에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지난해 단속결과 지난해 7176대의 자동차가 안전기준을 위반해 단속됐고 위반건수는 총 1만9281건이었다. 항목별로는 안전기준위반이 79.7%로 가장 많았으며, 불법튜닝(12.5%), 번호판 위반 등(6.8%)의 순이었다.
단속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안전기준위반 부문에서는 불법등화 설치(47.07%)와 등화상이(18.10%) 단속 건수가 가장 많았고 불법튜닝 부분에서는 소음기 변경(30.3%)과 승차장치 임의변경(25.5%)이 가장 많이 적발됐다.
단속에서 적발되면 불법튜닝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원상복구, 임시검사 명령이 내려진다.
권병윤 이사장은 “앞으로도 공단은 자동차안전단속 인원확충과 경찰청·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