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운전자 혜택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 관련법 개정안을 시행한다. 자동차 결함 및 하자와 관련한 소비자 권익이 강화되고 노후 경유차 조기 퇴출을 위한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도서지역 주민들의 자동차 선박운임 할인혜택이 커지고 화물차의 고속도로 야간 통행료 감면도 1년 더 연장한다. 이른바 '대포차'로 불리는 불법명의 차량 단속도 보다 체계화된다.
26일 정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신차에 동일한 문제가 반복될 경우 교환 및 환불이 쉬워진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신차 구입 후 1년 이내에 동일 증상, 예컨대 중대 하자가 3회, 일반 하자가 4회 발생할 경우 교환 또는 환불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
나아가 1년 이내에 수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 국토부령에 따라 일정 요건이 충족된 결함의 경우 제작(또는 판매)사에 교환이나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국토부에 설치된 '자동차 안전 및 하자 심의위원회'를 통해 교환 또는 환불이 이뤄진다.
◇노후 경유차 폐차하고 승용차 구입하면 개소세 면제 = 노후 경유차 조기퇴출 정책도 속도를 낸다.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개별소비세(개소세)와 관계없이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로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개소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143만 원 한도 내에서 개소세 70%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 조건은 2008년 이전에 등록된 경유차가 해당된다. 신청자가 6개월 이상 해당 차를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으므로 노후 경유차의 폐차를 염두에 뒀다면 폐차 시점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도서지역 주민들이 자동차를 육지로 쉽게 이동해 사용할 수 있도록 여객운임 할인도 확대한다. 현재는 △5톤 미만의 화물차 △배기량 2500cc 미만의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만 여객운임의 20%를 지원받고 있다. 그러나 새해부터는 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는 운임의 절반을, 1600cc 미만 소형차는 30%까지 할인받을 수 있도록 혜택 범위가 세분화 된다. 해당 도서지역에 최소 30일 이상 거주(주민등록 기준)해야 하고 차량 명의자 역시 해당 지역 주민이어야 가능하다.
이른바 ‘대포차’로 불리는 불법 명의 자동차 단속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구축한 ‘운행정보확인시스템’을 내년부터 가동해 불법 명의 자동차 단속을 강화한다. 정부의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VMIS)에 등록된 운행정지 명령 자동차를 고속도로 입ㆍ출입 기록과 대조해 단속한다.
적발된 운행정지 명령 위반차량은 고속도로 통행 시간대와 톨게이트 입ㆍ출입 사진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해 직권말소 처분하게 하고, 경찰에도 통보해 형사 처벌을 받게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 시스템이 안정화되면 향후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적발하는 방식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다자녀 가구 자동차 정기검사 수수료 할인 또는 감면 = 화물차 고속도로 심야할인도 1년 더 연장되면서 혜택이 확대된다. 국토부는 할인 제도를 1년 연장하고 할인 혜택을 늘리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한 상태다.
화물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 할인제는 영세한 화물업계를 지원하고 화물 교통량 심야 분산을 유도하기 위해 2000년에 도입됐다. 애초 2006년 9월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화물업계 지원 차원에서 매년 연장이 됐다. 올해가 아홉 번 째 연장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용 화물차가 심야시간대(오후 9시∼다음날 오전 6시) 고속도로 이용 비율에 따라 통행료의 30∼50%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통행료 할인율은 20∼50%다. 고속도로에 진입해서 진출할 때까지 운행시간 중 심야시간대의 비율이 70% 이상이면 통행료의 50%를 감면해주고, 심야시간대 비율이 20∼70% 구간이면 통행료의 30%를 감면해준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또는 감면 혜택도 도입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안을 받아들여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과 함께 △다자녀 가정을 할인 또는 감면 범위에 추가하기로 했다.
다만 본격적인 시행과 감면 범위 등은 최종 검토를 거쳐 2019년 6월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