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화재 사태가 잇따르는 정치권이 팔걷고 나섰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함께 이른바 '입증책임전환법'을 추진한다. 이제까지는 "차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입증해야 했지만 법이 바뀐다면 제작사가 "차에 결함이 없다" 것을 입증해야 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은 6일 "BMW의 잇따른 화재 사태와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제작사의 결함 입증책임법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자동차의 결함에 대해 제작사가 신속한 원인 규명과 사후 조치를 다 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면서 "주행 중 화재 등 차량결함 사고 발생 시 자동차 제작사가 차량에 결함이 없음을 증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현행 제조물책임법에서 제조업자에게 손해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정한 것보다 자동차 제작사에 더 무거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는 8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국토부를 상대로 BMW 차량 화재 사태와 정부의 대응에 대해 현안 질의를 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차량결함 사고에 대해 정부의 역할이 부족해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과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역할 하고 소비자가 제작결함 조사에 참여하도록 자동차관리법 등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