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과 배임 등 경영비리 관련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면서 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일부 유죄가 인정되면서 일본 롯데 경영권 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회장에게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신 회장이 실형은 면했지만, 혐의 중 일부가 유죄로 인정된 만큼 일본 롯데홀딩스 경영권 유지에 위기를 맞게 됐다. 일본은 기업문화 특성상 기업 총수의 ‘도덕적 해이’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 이에 신 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거나 해임수순을 밟을 가능성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최근 신 회장은 검찰로부터 징역 10년의 중형을 구형받은 후 선고공판을 앞두고 일본을 오가며 롯데홀딩스 경영진과 주주들을 만났다. 신 회장의 롯데홀딩스 지분은 1.4%로 아직 지배력이 취약한 만큼 언제든지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에 경영진들과 주주의 마음을 잡으려는 행보로 여겨졌다.
만약 신 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면 한국 롯데그룹의 주요 계열사의 경영권도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한국 롯데그룹의 지배 구조를 보면 호텔롯데가 정점에 있고, 호텔롯데의 대주주는 일본 롯데홀딩스다. 일본 롯데홀딩스의 최대 주주인 광윤사(지분율 28.1%)를 제외한 주주들이 신 회장을 지지하고 있다.
광윤사의 경우 최대주주는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지분율 50%)이며 신동빈 회장 33.8%, 신격호 총괄회장 0.8%, 신 총괄회장의 부인 시게미쓰 하츠코 씨 10.0% 등으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에 형인 신동주 전 부회장이 이날 1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으면서 또 한 번 경영권 분쟁에 불이 붙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