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회장 내일 1審 선고…롯데는 피가 마른다

입력 2017-12-2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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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부재 위기감에 지배구조 개선·韓日롯데 통합경영도 물거품

‘12221400’ 12월 22일 오후 2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뉴롯데’ 운명이 결정되는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롯데그룹이 초긴장 상태다. 롯데는 재판이 끝나는 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창립 50주년 만에 처음으로 그룹 총수의 부재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 속내는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21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신 회장과 신격호 총괄회장,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서미경 씨 등 롯데 총수일가의 경영비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22일 오후 2시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지난 10월 말 결심공판에서 이들은 각각 징역 10년(신동빈·신격호), 7년(신영자·서미경), 5년(신동주)을 구형받았다. 또 채정병 전 롯데그룹 정책본부 지원실장과 황각규 롯데지주 사장, 소진세 롯데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 등 주요 전문경영인들도 각각 징역 5년을 구형받아 이날 선고가 이뤄진다.

재계는 신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그간 추진해오던 변화와 시도가 모두 올스톱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신 회장은 경영권을 물려받은 후 지배구조 개선 작업을 펼쳐오며 ‘뉴롯데’로의 전환을 서둘러 왔으나 이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이와 함께 10조 원이 넘게 투자된 해외사업을 비롯해 호텔롯데의 상장을 통한 지배구조 개선과 한일 롯데 통합경영 등도 모두 물거품이 될 수 있다.

이에 신 회장은 1심 선고를 앞두고 없는 시간을 쪼개서 일본롯데 주주들을 반복적으로 설득해왔다. 일본에서는 회사 경영진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면 책임을 지고 이사직에서 사임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만일 신 회장이 실형을 받아 법정구속되면 일본롯데홀딩스가 이사회나 주총 등을 통해 신 회장의 대표이사직 해임을 결의할 가능성이 크다. 일본 경영진이 신 회장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경우 일본롯데가 최대주주로 있는 호텔롯데는 물론 현재 한국 롯데지주회사 체제에 미편입된 관광·화학 계열사를 장악하게 된다.

이밖에 신 회장 외에 그의 오른팔로 꼽히는 황각규 사장, 소진세 위원장 등에게까지 실형이 선고되면 롯데지주는 수뇌부 전부를 잃게 될 처지에 놓인다.

더욱이 신동주 전 부회장이 이달초 롯데홀딩스 지분 28.1%를 보유한 광윤사의 등기이사로 부인 조윤주 씨를 앉힌 것은 신 회장이 실형을 받을 경우 부인을 대리로 내세워 일본내 경영권에 영향력을 행사하겠는 포석으로 풀이돼 롯데그룹 경영권을 둘러싼 ’형제의난’이 재연될 소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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