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경영 비리' 신격호 징역 4년·신동빈 집유...法 "기업을 사유물로 여겨"

입력 2017-12-2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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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경영 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신격호(95) 총괄회장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나 건강상 이유로 법정구속은 면했다. 신동빈(62) 회장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상동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총괄회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35억 원, 신 회장에게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신 총괄회장의 경우 고령에 건강상 이유 등으로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

함께 기소된 신영자(75)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는 징역 2년을, 신 총괄회장 셋째 부인 서미경(58)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신동주(63)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대규모 기업 집단이 계열사 이익을 총수 일가에게 막대한 이익을 주도록 한 횡령·배임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총수 일가가 기업을 사유물로 여겨 독단적인 경영방식으로 사적 이익을 추구했고 계열사에 피해를 입혔다"며 "그룹과 계열사를 위해 일한 임직원에게 자괴감과 박탈감을 주고 기업의 신용을 훼손했다"고 꾸짖었다.

재판부는 신 총괄회장에 대해 "창업 1세대를 대표하는 상징적 인물로서 법질서를 준수하고 정상적인 경영을 할 책임이 있다"며 "그룹을 본인과 가족들의 사적 도구로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어려움을 극복하고 롯데를 재계 5위에 이르게 하는 등 그룹 발전에 기여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신 회장에 대해서는 "롯데그룹 회장으로 취임해 그룹을 대표하는 위치에 있었고 범행을 중단할 수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현재 롯데가 처한 어려운 상황을 고려할 때 기업 활동을 금지하는 것보다 행태를 바로잡아 국민 눈높이에 맞는 건전한 경제활동을 하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신 이사장과 서 씨 모녀에게 일감을 몰아주거나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계열사를 동원하는 방식 등으로 회사에 1249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신 총괄회장과 함께 신 전 부회장 등에게 500억 원 상당의 급여를 부당하게 준 혐의도 있다.

신 총괄회장은 858억 원 상당의 탈세와 508억 원 횡령, 872억 원의 배임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롯데피에스넷 비상장 주식을 30% 비싸게 호텔롯데 등에 넘겨 총 94억여 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신 총괄회장과 신 회장에게 각각 징역 10년, 신 전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신 이사장과 서 씨에게도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재계 5위 기업인 롯데그룹 총수 일가가 장시간에 걸쳐 상상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기업을 사유화한 전모가 드러났다"며 엄한 처벌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함께 기소된 채정병(66) 전 롯데카드 대표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소진세(67)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 황각규(62) 경영혁신실장, 강현구(57) 롯데홈쇼핑 사장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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