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비자에게 과다한 요금을 수취한 콜밴에 대해서는 영업용 허가가 취소된다. 무단견인 차량에 대해서도 현행보다 2배 이상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을 뒀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11월 13일부터 12월 26일까지 40일간이다.
개정안을 보면, 외국인을 대상으로 부당요금 수취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콜밴은 컨테이너 및 구난차에 적용 중인 신고 운임제가 도입된다.
부당요금을 받은 콜밴 등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2차례 이상 적발 시 영업용 허가가 취소된다. 1차 부당요금 경우는 운행정지 30일, 2차 감차조치다. 환급거부는 1차 운행정지 60일, 2차 감차조지다.
콜밴을 택시(외관이 유사)로 오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콜밴 차량 외부에 한국어와 외국어(영어・중국어・일어)로 ‘화물’ 표기를 해야 한다.
사고차량 운전자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무단 견인한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전부정지가 현행보다 2배 이상 강화된다. 가령 1·2·3차의 사업전부정지는 현행 10·20·30일에서 20·40·60일로 늘어난다.
아울러 차고지 설치 확인절차도 개선했다.
차고지 설치 지역과 운송사업 허가 지역이 다른 경우에는 차고지 설치 확인서 발급 관청에서 운송사업허가 관할관청으로 설치 확인서를 직접 전달(송부)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이 밖에 화물운송사업자가 직접운송·최소운송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처분수준을 조정하도록 했다.
김유인 국토부 물류산업과장은 “입법 예고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내년 1월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