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비자에게 과다한 요금을 수취한 콜밴에 대해서는 영업용 허가가 취소된다. 무단견인 차량에 대해서도 현행보다 2배 이상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을 뒀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11월 13일부터 12월 26일까지 40일간이다.
CJ대한통운이 추석을 앞두고 급증할 택배물량에 대비해 비상근무에 들어갔다.
CJ대한통운은 9월1일부터 20일까지 약 3주간을 ‘추석 특별 수송 기간’으로 정하고 비상근무에 돌입했다고 31일 밝혔다.
우선 이 기간 동안 전국의 택배 물동량 처리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 가능한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원활한 배송에 총력을 기할 예정이다.
또 택배 담당 부
서울 중구는 중국 노동절과 일본 골든위크를 앞두고 외국인 관광객에게 바가지 요금을 받는 콜밴과 택시에 대해 다음달 말까지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다문화가정 외국인 6명과 구청 교통행정과 직원 5명이 2개조로 단속팀을 편성해 매주 1~2회씩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새벽 3시까지 외국인 3명이 탑승해 콜밴과 택시의 불법행위
택배 업계가 평소보다 두배 이상 물량이 늘어나는 추석을 앞두고 특별 배송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CJ대한통운, 한진, 현대로지스틱스 등 국내 주요 택배사들은 추석 물량이 10일부터 늘기 시작해 21~22일 최고치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추석 명절 특수기 비상운영체제에 돌입한다.
특히 수도권 물량 50% 가량을 처리할 수
이르면 7월부터 3000cc 이상 고급세단과 13인승 승합 택시가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택시의 세그먼트가 늘어남에 따라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택시 시장 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8일 택시 차종을 승합차(13인승 이하)로 확대하고, 고급택시(3000cc이상)와 관광택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예년보다 이른 올해 추석에 택배 업계가 비상근무 체제로 돌입하고 있다. 택배업계는 올해 추석 물동량이 예년보다 10~20%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CJ대한통운은 25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3주를 추석 택배 특별 수송 기간으로 정하고 비상근무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이 기간에 종합 상황실을 마련해 전국의 택배 물동량 처리 현황을 실시간으로
콜밴이 택시인 것처럼 위장영업을 하다 단속에 두 번 걸리면 퇴출된다.
서울시는 지난달 새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이 시행에 들어가 불법영업 콜밴 차량에 대한 제재가 강화됐다고 11일 밝혔다.
콜밴은 20㎏ 이상 화물을 지닌 승객만 태울 수 있도록 허가된 6인승 밴형 화물자동차이다.
그러나 일부 영업자가 외국인관광객이 콜밴과 택시를 잘 구분하지 못하는 점
설 명절 이전에 지방으로 선물세트를 전달하고 싶은 고객들은 늦어도 10일 오전까지 주문을 완료해야 한다.
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경기 지역을 벗어나는 지방으로 백화점 선물세트를 보내기 위해서는 롯데백화점은 10일 오전까지, 신세계는 9일까지 지방 배송 주문을 완료해야 설 이전에 물품이 전해질 수 있다.
현대백화점은 오는 12일 오전까지 접수를 하
택배업계가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설 명절에 대비하기 위한 특별수송시스템 마련에 들어갔다.
특히 올해는 예년에 비해 설 명절이 짧은 탓에(3일, 2월 13~15일) 설 명절이 끼어 있는 2월 한달 동안 사상 최대인 전체 1천200만 박스의 물량을 처리할 것으로 보고,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한통운은 올해 설에는 경기가 회복세를 타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