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위장영업 콜밴, 두번 걸리면 퇴출

입력 2014-02-11 12: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시, 외국인 상대 바가지요금 콜밴 제재 강화

콜밴이 택시인 것처럼 위장영업을 하다 단속에 두 번 걸리면 퇴출된다.

서울시는 지난달 새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이 시행에 들어가 불법영업 콜밴 차량에 대한 제재가 강화됐다고 11일 밝혔다.

콜밴은 20㎏ 이상 화물을 지닌 승객만 태울 수 있도록 허가된 6인승 밴형 화물자동차이다.

그러나 일부 영업자가 외국인관광객이 콜밴과 택시를 잘 구분하지 못하는 점을 노려 대형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외국인을 탑승시켜 바가지요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콜밴에 택시미터기 설치와 ‘택시’·‘셔틀’ 문구 표시를 법으로 금지하고 처벌 규정을 명시해달라고 정부에 계속 건의해왔으며 작년에 관련 법이 개정돼 지난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새 법령에 따르면 콜밴이 택시 유사표시를 하면 1차 적발 때 ‘운행정지 60일’ 행정처분에 이어 이후 1년 내에 재적발되면 ‘감차’ 처분된다.

감차는 즉시 콜밴 영업이 중지되는 것이어서 사실상 콜밴 면허 취소에 해당한다.

시는 또 ‘바가지요금’을 받은 기사가 민원 발생 이후 환불해주더라도 행정처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제재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국토교통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696,000
    • +4.21%
    • 이더리움
    • 4,606,000
    • -0.39%
    • 비트코인 캐시
    • 620,500
    • +1.06%
    • 리플
    • 1,006
    • +3.93%
    • 솔라나
    • 307,900
    • +2.77%
    • 에이다
    • 826
    • +1.35%
    • 이오스
    • 793
    • +0.63%
    • 트론
    • 253
    • -3.8%
    • 스텔라루멘
    • 182
    • +4%
    • 비트코인에스브이
    • 89,500
    • +8.55%
    • 체인링크
    • 19,750
    • -0.75%
    • 샌드박스
    • 415
    • +0.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