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15일 조 사장이 한진칼, 진에어, 한국공항, 유니컨버스, 한진정보통신 등 5개 계열사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측은 "조 사장은 그 동안 한진칼이라는 그룹 지주회사 대표이사로서 핵심 계열사의 전반적 경영 현황을 살펴야 하는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계열사의 대표이사 직책을 맡아온 바 있다"면서 "하지만 핵심 영역에 집중해 경영 효율화를 꾀하고 더욱 투명하고 충실한 기업 경영을 위한 사회적인 요구에 발맞춰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 사장은 일감 몰아주기 대상이 됐던 그룹 계열사에 대한 지분 정리도 함께 진행한다. 이에 따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조 사장,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보유 중인 그룹 IT 계열사 유니컨버스 개인 지분 전량을 대한항공에 무상으로 증여할 계획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에 연관된 대한항공, 싸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에 총 14억3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조양호 회장 일가에 부당이익을 제공함 혐의다.
이에 따라 조 사장은 기내면세품 판매 대행 등 온·오프라인 사업을 전담하던 계열사인 싸이버스카이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관련한 문제 해소를 위해 대한항공에 지분 전량을 매각한 바 있다.
이번에 조 회장 일가의 지분 정리로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내부거래 문제는 해소될 전망이다.
한진그룹은 이번 조치에 따라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 등 일각에서 제기된 바 있는 일부 오해들을 불식시킬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