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차량공유 업체들에 대한 직권조사에 돌입했다. 이들 업체의 약관에 불공정한 요소가 있는지가 조사 대상이다.
공정위는 2일 쏘카, 그린카 등 차량공유 업체들의 약관의 불공정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공정위는 카셰어링 업체가 고객들에게 차량을 대여할 때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소극적인 환불정책을 폈는지 등을 중심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차량공유 서비스 이용자들은 업체 약관이 고객의 책임을 지나치게 묻는다고 비판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다. 공정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불공정약관조항을 사용하는 경우 등에 대해 해당 조항의 삭제·수정 등 시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불응시 처벌할 수 있다.
공정위는 차량공유 서비스 업계를 시작으로 아동용품, 의류, 도서 등 다양한 형태의 공유서비스 약관의 불공정성 여부도 연내 조사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