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군납 급식류 입찰담합 19개 사업자 335억 과징금 부과

입력 2017-03-02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가 군납 급식류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한 군납 급식용 가공식재료 제조업체 19 곳을 적발하고 3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 12개 기업은 검찰에 고발조치까지 취해졌다.

공정위는 국군 장병들의 주요 먹거리인 소시지, 돈가스 등 22개 급식품목에 대한 방위사업청의 구매입찰에서 낙찰예정기업과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동원홈푸드 등 총 19개사에 대해 시정명령ㆍ고발과 함께 총 335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동원홈푸드 등 19개 사업자들은 방위사업청이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발주한 22개 품목의 군납 급식류에 대한 구매입찰에서 낙찰예정기업과 들러리기업, 투찰가격에 대해 합의하고 실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번 군납 급식류 입찰에서 담합한 19개 사업자는 △동원홈푸드 △복천식품 △태림농산 △태림에프웰 △세복식품 △유성씨앤에프 △그릭슈바인 △신양종합식품 △만구 △남일종합식품산업사 △삼아씨에프 △서도물산 △디아이 △동양종합식품 △가야에프앤디 △서강유업 △시아스 △사원식품 △케이제이원 등이다.

이들 사업자가 담합한 입찰의 총 건수는 329건이고 해당 입찰의 총 계약금액은 약 5000억 원에 달했다.

공정위는 “담합이 이루어진 입찰 건수가 많은 것은 법 위반관련 품목이 많을뿐만 아니라, 돈가스, 미트볼 등 상당수 품목들에 대해서는 전국을 4개 지역(1~4지역)으로 나눠 지역별로 입찰이 실시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19개 사업자들은 유찰방지, 물량 나눠먹기 등을 위해 담합을 했고, 담합의 결과 낙찰율도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참치ㆍ골뱅이 통조림의 경우 낙찰율이 경쟁상황에서는 90~93% 수준이었는데, 담합이 있었던 시기에는 93~98% 수준으로 형성됐고 해당 입찰에 대한 참여자 중 담합 가담자의 비율이 높을수록 낙찰율이 높았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에 참여한 19개 사업자 모두에 대해 향후 다시 입찰담합을 하지 말도록 시정명령하고, 이 중 복천식품 등 13개 사업자에 대해 총 33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12개 업체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다만, 가야에프앤디 등 5개 업체는 낙찰자로 선정된 사례가 없이 단순 들러리로 참여했다는 점 등을 감안해 과징금 부과와 고발대상에서 제외했고 동양종합식품은 자본이 완전히 잠식되어 회생절차가 개시된 점을 고려해 과징금을 면제했다. 또 디아이는 담합 행위가 패티류를 대상으로 오래전(2008~2009년)에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해 고발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군납 급식류 주요 품목들의 입찰담합에 대한 최초의 제재로서 국군 장병들의 먹거리를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담합이 행해진 점을 고려해 엄중히 이뤄졌다”며 “이번 조치는 앞으로 공공 조달 분야의 입찰담합을 억제하고 정부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향후 방위사업청이 이번 조치결과를 토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관련 자료 제공 등의 지원을 해줄 예정이다. 또 그동안 방위사업청이 시행해 온 지역분할을 통한 입찰방식이 사업자 간의 담합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고려해 방위사업청에 대해 입찰방식에 관한 제도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6,932,000
    • +3.98%
    • 이더리움
    • 4,580,000
    • -0.91%
    • 비트코인 캐시
    • 598,500
    • -0.99%
    • 리플
    • 991
    • +8.9%
    • 솔라나
    • 299,200
    • +1.25%
    • 에이다
    • 805
    • -0.86%
    • 이오스
    • 782
    • +1.16%
    • 트론
    • 254
    • +1.6%
    • 스텔라루멘
    • 181
    • +8.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79,600
    • -2.33%
    • 체인링크
    • 19,690
    • -0.81%
    • 샌드박스
    • 411
    • -0.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