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군납 급식류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한 군납 급식용 가공식재료 제조업체 19 곳을 적발하고 3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 12개 기업은 검찰에 고발조치까지 취해졌다.
공정위는 국군 장병들의 주요 먹거리인 소시지, 돈가스 등 22개 급식품목에 대한 방위사업청의 구매입찰에서 낙찰예정기업과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동원홈푸드 등 총 19개사에 대해 시정명령ㆍ고발과 함께 총 335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동원홈푸드 등 19개 사업자들은 방위사업청이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발주한 22개 품목의 군납 급식류에 대한 구매입찰에서 낙찰예정기업과 들러리기업, 투찰가격에 대해 합의하고 실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 사업자가 담합한 입찰의 총 건수는 329건이고 해당 입찰의 총 계약금액은 약 5000억 원에 달했다.
공정위는 “담합이 이루어진 입찰 건수가 많은 것은 법 위반관련 품목이 많을뿐만 아니라, 돈가스, 미트볼 등 상당수 품목들에 대해서는 전국을 4개 지역(1~4지역)으로 나눠 지역별로 입찰이 실시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19개 사업자들은 유찰방지, 물량 나눠먹기 등을 위해 담합을 했고, 담합의 결과 낙찰율도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참치ㆍ골뱅이 통조림의 경우 낙찰율이 경쟁상황에서는 90~93% 수준이었는데, 담합이 있었던 시기에는 93~98% 수준으로 형성됐고 해당 입찰에 대한 참여자 중 담합 가담자의 비율이 높을수록 낙찰율이 높았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에 참여한 19개 사업자 모두에 대해 향후 다시 입찰담합을 하지 말도록 시정명령하고, 이 중 복천식품 등 13개 사업자에 대해 총 33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12개 업체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다만, 가야에프앤디 등 5개 업체는 낙찰자로 선정된 사례가 없이 단순 들러리로 참여했다는 점 등을 감안해 과징금 부과와 고발대상에서 제외했고 동양종합식품은 자본이 완전히 잠식되어 회생절차가 개시된 점을 고려해 과징금을 면제했다. 또 디아이는 담합 행위가 패티류를 대상으로 오래전(2008~2009년)에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해 고발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군납 급식류 주요 품목들의 입찰담합에 대한 최초의 제재로서 국군 장병들의 먹거리를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담합이 행해진 점을 고려해 엄중히 이뤄졌다”며 “이번 조치는 앞으로 공공 조달 분야의 입찰담합을 억제하고 정부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향후 방위사업청이 이번 조치결과를 토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관련 자료 제공 등의 지원을 해줄 예정이다. 또 그동안 방위사업청이 시행해 온 지역분할을 통한 입찰방식이 사업자 간의 담합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고려해 방위사업청에 대해 입찰방식에 관한 제도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