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공급하는 식재료 구매 실적을 올리기 위해 해당 구매담당자인 영양사들에게 2년 넘게 10억 원 규모의 백화점 상품권 등을 살포한 식재료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대상과 동원F&B가 학교의 급식 식재료 구매담당자인 영양사들에게 자사제품 구매실적에 따라 상품권, OK 캐쉬백 (Cashbag)포인트 등을 제공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대상과 동원F&B에 각각 시정조치를 명하고, 대상에는 5억2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7월부터 학교급식용 가공식재료 제조업체 중 대기업군 4개 사를 대상으로 식재료 유통과정에서의 불공정관행을 조사해 왔다. 이번 조치는 법 위반여부 판단이 먼저 이루어진 2개사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공정위는 나머지 2개사에 대해서도 신속히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 조치할 예정이다.
급식용 식재료는 크게 1차 산물(농수축산물), 가공식재료(1차 산물 가공 반조리 상태 식품), 기타 부식류(김치ㆍ우유) 등으로 구분된다.
가공식재료는 ‘제조업체(대상, 동원F&B 등) → 납품대리점(유통업체) → 학교’의 경로로 납품되고 각 학교별로 매월 입찰을 통해 대리점을 선정하고 있다.
이러한 거래구조 하에서 제조업체들은 매출증대를 위해 영양사들로 하여금 현품설명서에 자기 제품을 기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자신의 대리점이 낙찰되도록 할 유인을 갖게 된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상과 동원F&B는 영양사들을 유인하기 위해 영양사가 근무하는 학교의 구매량에 따라 상품권, 현금성 포인트 등을 제공하겠다는 제의를 했고 실제로 제공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대상의 경우 2014년 2월부터 2016년 6월까지 2년 4개월 간 3197개교의 영양사들에게 9억 7174만원 상당의 OK 캐쉬백 포인트와 백화점 상품권 등을 지급했고 동원 F&B도 2014년 7월부터 2016년 7월가지 2년 간 499개교의 영양사들에게 2458만원 상당의 스타벅스 상품권과 동원몰 상품권 등을 지급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러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제23조제1항제3호)이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행위’에 해당된다. 이는 영양사가 품질과 가격을 기준으로 구매상품을 선택하는 것을 방해함으로써 건전한 경쟁 질서를 무너뜨리는 불공정행위이다. 행위가 계속될 경우 상품권 등의 비용이 식재료 가격에 전가되어 급식 비용부담 주체이자 소비자인 학교ㆍ학부모ㆍ학생들이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
공정위는 대상과 동원F&B에 시정조치를 명하고, 법 위반 행위가 심한 대상에 대해서는 5억2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동원F&B는 상품권 등 제공 규모가 작은 점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