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금융감독 당국, 라인 게임 아이템을 통화로 인정…공탁금 추가 납부해야

입력 2016-05-1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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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금융감독 당국이 네이버의 일본 자회사이자 무료 메신저 앱인 라인(LINE)의 스마트폰 게임에서 사용하는 아이템을 통화로 인정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8일 보도했다. 일본 간토재무국은 ‘자금 결제법’에 근거해, 라인의 스마트폰 게임 아이템을 통화로 인정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에 라인은 공탁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간토재무국은 지난 2012년 출시된 라인의 인기 모바일 게임 ‘LINE POP(라인 팝)’과 다른 게임 ‘LINE PLAY(라인 플레이)’에서 사용하는 ‘보물상자 열쇠’와 ‘클로버’라는 아이템을 둘러싸고 자금 결제법에서 규정한 공탁금이 필요한 선불식 결제수단에 해당되는 지를 놓고 조사해왔다. 보물상자 열쇠는 1개당 약 110엔 상당으로, 보물상자를 여는 용도 외에 사용 횟수에 따라 게임을 진행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캐릭터를 늘리거나 할 수 있다.

일본의 자금 결제법은 미리 돈을 내고 상품이나 서비스 구입에 사용하는 선불카드나 상품권 등을 ‘선불식 결제수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선불식 결제수단으로는 발행회사가 파산할 경우에 대비해, 이용자가 구매 후 사용하지 않은 잔액이 1000만 엔 이상인 경우 절반을 법무국 등에 공탁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라인은 아이템이 라인 팝 게임 내에서 특정 용도로만 쓰이고 게임 중에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아이템들이 자금 결제법 상의 선불식 결제수단이 되지 않는다고 맞서왔다. 이에 작년 5월 보물상자 열쇠에 대해 통화라고 지적됐는데도, 라인은 용도 제한 등 사양을 바꿔 통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재무국에 신고하지 않았다. 이에 재무국은 올 1월부터 조사에 들어갔고, 보물상자 열쇠와 클로버 2개의 아이템을 선불식 결제수단(통화)이라고 인정, 공탁 및 신고를 태만히 한 자금 결제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게임 아이템이 통화로 인정되면 미사용액이 일정액을 초과했을 경우, 그 절반을 법무국 등에 공탁해야 한다. 다만 게임 이용자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신문은 재무국의 결정에 따라 라인은 사용하지 않은 금액 절반을 공탁해야 하지만 라인이 은행 등과 보전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도 대체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런 경우, 유사 시에는 은행이 공탁을 대신한다. 라인은 이미 은행과 공탁금 보전 계약을 맺었으며 자금이 더 필요한 부분은 수천만 엔의 추가 출자로 해결할 수 있다고 알려졌다.

라인은 “당국의 요구로 조사 내용 및 결과 등은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당국의) 지적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작년 9월말 시점에 라인의 공탁금 부족액은 약 148억 엔, 올해 3월 말 시점엔 약 125억 엔이었다.

업계 전문가는 이번 결정에 대해 “스마트폰 등 결제형 게임이 보급되는 가운데 이용자 보호에 대한 배려가 사업자에 엄격하게 요구된다는 것을 시사한 것”이라고 설명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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