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로택스, 카드포인트 당 1원이지만… 현대카드 사용자는 '예외'

입력 2016-01-2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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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포인트=1원이지만... 현대카드 ‘1포인트=2/3원’ 환산

(출처='카드로택스' 홈페이지)
(출처='카드로택스' 홈페이지)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세금 폭탄’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카드로택스(CardroTax)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카드로택스는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세금납부사이트다. 포인트 잔액이 1포인트 이상이면 ‘1포인트=1원’으로 환산해 지방세는 물론 자동차세, 양도소득세 등 모든 세금을 낼 수 있다. 송달료, 인지대는 물론 200만원 한도 내에서 과태료 납부까지 가능하다.

다만 현대카드는 1포인트에 3분의 2원으로 환산된다. 세금이 6000원이라고 가정하면 신한ㆍKB카드 이용자들은 6000포인트만 모으면 되지만 현대카드 이용자들은 9000포인트가 있어야 결제 가능하다는 얘기다.

신한, KB, 롯데 등 16개 전 카드사 이용이 가능하지만 국고금의 경우 광주ㆍ전북카드 이용자들은 사용이 제한된다. 또 하나ㆍ현대ㆍNH채움카드 개인 고객들은 포인트 조회를 카드사에 직접 문의해야 한다.

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카드로택스(CardroTax) 홈페이지에서 회원 정보를 입력한 후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만 거치면 된다. 이후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카드사의 잔여 포인트를 확인한 후 ‘1포인트=1원’으로 환산해 결제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포인트가 부족할 경우 나머지 금액은 계좌이체로 할 수 있다. 단, 결제 시에는 납부 세액의 1%를 수수료로 내야 한다.

납부가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팝업으로 ‘납부가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뜬다. 마이택스→납부확인증 보관함으로 들어가도 확인 가능하다.

카드로택스 관계자는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도모하고 다양한 결제수단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 도입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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