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세금 폭탄’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카드로택스(CardroTax)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카드로택스는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세금납부사이트다. 포인트 잔액이 1포인트 이상이면 ‘1포인트=1원’으로 환산해 지방세는 물론 자동차세, 양도소득세 등 모든 세금을 낼 수 있다. 송달료, 인지대는 물론 200만원 한도 내에서 과태료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납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화제다.
국세청은 지난 2011년 10월부터 '신용카드 포인트 국세납부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 등 국세를 신용카드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다. 포인트 결제 최대 한도는 인터넷 신용카드 납부한도와 같이 500만원이다.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을 납부 하려면 국세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세금 폭탄’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카드 포인트로 세금을 내는 카드로택스(CardroTax)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카드로택스는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세금납부사이트다. 포인트 잔액이 1포인트 이상이면 ‘1포인트=1원’(현대카드는 3분의 2원)으로 환산해 지방세는 물론 자동차세, 양도소득세 등 모든 국세를 낼 수 있다.
8개 신용카드사의 연간 카드 포인트 소멸액은 1000억원 내외에 이른다. 소비자들이 쌓고도 이용하지 않아 5년 시효가 다돼 소멸되는 것이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카드사 적립 포인트는 크게 회사별로 정해 놓은 일반 포인트와 항공 마일리지로 분류된다. 대체로 신용카드 가입 단계에서 정할 수 있는데 항공 마일리지 제휴카드는 종류별로 마일리지 적립 비율이
카드로택스
카드로 세금을 낼 수 있는 카드로택스가 화제다.
카드로택스는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세금 납부 사이트로 각종 신용카드를 이용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카드로택스 서비스는 세금과 카드마다 수수료가 다르다. 국세는 신용카드의 경우 1%, 체크카드 0.7%이며 과태료는 신용·체크카드 상관없이 1%다. 지방세는 수수료가 없다.
신용카드 세금
신한카드가 오는 6월30일까지 국세ㆍ지방세 납부 고객을 대상으로 2~3개월 무이자, 6ㆍ10개월 슬림(부분 무이자)할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우선 국세는 인터넷(금융결제원 카드로택스, www.cardrotax.or.kr)을 통해서 또는 인근 세무서를 방문해서 납부하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지방세는 인터넷(안전
앞으로 신용카드 포인트 적립액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신용카드 포인트를 세금납부에 사용하도록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국세행정 실천과제’로 선정해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카드사용의 증가로 신용카드 포인트 적립액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이중 일부가 사용되지 못하고 소멸됐다.
특히 2006년에서 2010년까지 매년 적립된 신
국세청은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을 맞이해 확정신고대상자 약 36만2000명에게 오는 31일까지 확정신고토록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ㆍ납부기간은 지난 1~31일 까지다.
국세청은 지난해 부동산, 아파트 분양권, 주식, 골프회원권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