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일청구권 협정 헙법소원 각하
헌법재판소가 한일 청구권 협정에 제기된 헌법 소원을 각하하자 일본 언론은 청구권 협정의 효력이 부정되지 않은 점을 강조했다.
23일 헌재는 한일청구권 협정 제2조 제1·3항, 제2조 제2항 a호에 청구된 헌법소원 사건을 각하 결정했다. 각하는 헌법소원 청구가 헌재의 심판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때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내리는 처분이다.
청구권 협정이 위헌이라는 판단이 나올 경우 일본 정부는 군 위안부 및 강제징용 피해자 등을 둘러싼 재판 또는 외교 협상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때문에 일본 언론은 헌재의 판단을 주목해왔다.
이날 헌재 각하결정 이후 요미우리 신문은 "한일청구권협정이 위헌인지에 대한 헌법 판단은 보이지 않았지만, 원고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아 협정의 효력을 인정하는 형태가 됐다"고 적었다.
교도통신은 "위헌인지 합헌인지 판단하지 않고 각하했다"고 전했고, 니혼게이자이신문 인터넷판은 "한일 청구권 협정의 위헌성에 대해서는 심사하지 않고 판단을 회피한 격"이라고 보도했다.
이날이 공휴일(일왕 생일)이어서 일본 정부의 즉각적인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일 것으로 추정된다.
헌재는 이날 한일청구권 협정의 위헌 여부가 부친의 미수금을 정당하게 지급해달라는 강제동원 피해자 딸 이모 씨의 행정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