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에스티가 특허 만료일에 한달 앞서 제네릭을 출시하며 이로인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제네릭 시장 선진입을 노렸던 동아에스티는 비상이 걸렸다.
7일 한국BMS제약은 만성 B형간염 치료제 '바라크루드®'(성분명 엔테카비르)와 관련해 동아에스티(ST)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바라크루드정에 대한 물질특허가 유효하다는 특허심판원 심결 및 특허법원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아에스티는 특허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상황에서 바라크루드정에 대한 물질특허를 침해하는 제네릭제품인 바라클정을 제조해 출시한 바 있다.
이에 한국BMS제약은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동아에스티의 특허침해 금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신청을 했으며 이에 대해 2015년 10월5일자로 한국BMS제약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 결정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동아에스티의 바라클정 제품이 위 특허를 침해하는 제품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동아에스티는 특허 만료시까지 바라클정 제품을 생산, 사용, 판매 등을 해서는 안되며 동아에스티가 보관 중인 바라클정 제품을 특허 만료시까지 한국BMS제약이 위임하는 집행관으로 하여금 보관하게 할 것을 명하고 있다.
또한 동아에스티가 위와 같은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한국BMS제약에게 1일 금 1억원씩을 지급하도록 명하고 있다.
한국BMS제약 박혜선 사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단은 특허권은 그 만료일까지 엄격히 존중돼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로 해석된다”며 “한국BMS제약은 앞으로도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가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라크루드는 2011∼2014년 국내 처방 실적이 1위인 의약품이다. 2014년 기준 매출은 1530억원에 달했다. 이런 바라크루드의 시장을 차지하기 위한 국내 제약업계의 경쟁도 치열하다.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미 지난 달 한미약품, 대웅제약, 종근당 등 67개 업체가 130여개 품목을 엔테카비르의 제네릭으로 허가받았다.
하지만 다른 제약사들이 특허 만료일을 기다리는 것과 달리 동아에스티는 특허 만료일 이전에 제네릭을 발매하는 강수를 두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동아에스티는 미국에서 특허 무효가 나온 만큼 국내에서도 대법원이 특허 무효 판결을 내릴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관련 업계에서는 설령 한국BMS와의 소송전에서 지더라도 바라크루드의 시장 규모가 큰 만큼 한 달 동안의 선점 효과로 얻은 우월적 지위로 추후 이익을 얻으면 잠깐의 손해를 상쇄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