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달산 토막살인' 박춘풍 1심에서 무기징역…법원, "우발적 범행 아니다"

입력 2015-06-3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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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사건을 저지른 중국 박춘풍(56) 씨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30일 살인고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살해현장인 매교동 집을 범행 전에 구한 뒤 동거녀를 유인한 점 △검찰 수사 과정에서 동거녀 사망에 대해 진술을 번복한 점 △범행 당시 매교동 집에 들어갔다가 불과 12분만에 나온 점을 감안해 '우발적 범행'이라는 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국 국적의 박씨는 지난해 11월 26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자신의 주거지에서 동거녀를 목 졸라 살해하고 다음날 오전부터 28일 오후까지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팔달산 등 5곳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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