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낙태약으로 불리는 유산유도제(상품명 미프진) 국내 도입이 지난해 12월 무산된 가운데, 약사단체가 다시 유산유도제 도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건약) 소속 약사 172명은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미페프리스톤 성분 유산유도제에 대한 필수의약품 지정과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한 신속도입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출했다.
건약은 “2021년 ‘형법’상 낙태죄가 사라졌음에도 지난 2년 동안 임신중지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나 관련 정보는 제한적이었으며, 임신중지를 원하는 많은 여성은 의약품을 통한 임신중지를 시도하고 있다”며 “포털사이트나 사회서비스관계망(SNS)에는 유산유도제를 판다는 광고들을 쉽게 접할 수 있다. 하지만 온라인을 통한 구매는 실제 구매비용보다 비싸며, 복용 방법에 대한 혼란 및 약물 출처 파악의 어려움으로 안전한 임신중지를 보장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현재 유산유도제 유통은 해외 포털을 통해 주로 이뤄지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보건복지부 연구용역으로 수행한 ‘2021년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15~49세 인공임신중절 경험자 중 7.7%는 인공임신중절 방법으로 약물을 사용했다. 국내에는 유산유도제가 정식 도입되지 않은 만큼, 이들의 상당수는 온라인을 통해 약물을 구입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일부 유통경로에선 ‘가짜약’ 유통으로 인한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유산유도제 구매는 현재 불법이지만 처벌은 없는 법 사각지대다. 자격 없는 자가 약물을 판매하는 불법 유통과 가짜약 판매에 대해서만 단속·처벌이 이뤄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헌재 결정을 반영한 입법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2021년 1월 1일부터 형법상 낙태죄는 효력을 잃었다. 인공임신중절 자체를 처벌할 수 없기에, 그 수단을 문제 삼기 어려운 구조다.
유산유도제 정식 도입도 지지부진하다. 현대약품은 2020년 미프진의 국내 판권과 허가권을 확보해 식약처에 수입의약품 품목허가를 신청했으나, 지난해 말 취하했다. 약물 인공임신중절을 합법화하는 입법도 지연되고 있다. 복지부는 2021년 ‘수술’로 제한된 인공임신중절 방법에 ‘약물’을 포함하는 방향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해당 법안은 2년여간 계류 중이다.
유산유도제 합법화까진 갈 길이 멀다. 인공임신중절 사유·방법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모자보건법이 개정돼야 하고, 식약처의 수입의약품 품목허가도 승인돼야 한다. 품목허가를 위해선 현대약품의 재신청 또는 국내 판권과 허가권을 확보한 다른 국내 제약사의 신청이 필요하다. 무분별한 처방·복용과 피임에 대한 경각심 저하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도 숙제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는 2005년 미프진을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했다. 현재 임신중절을 목적으로 한 미프진 처방이 합법화한 곳은 미국, 중국,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을 포함해 세계적으로 70개국이 넘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