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는 할 거예요. 우리 BTS(방탄소년단) 오빠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찍으려고요." (박서현, 18세)
"정치 어려워요. 저는 이과인데 중간고사에 모의고사도 있어서 따로 선거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이소윤, 18세)
2019년 12월 27일,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을 포함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2002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참여연대가 정당별 의석수를 계산할 수 있는 '의석수 계산기'를 공개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27일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내용으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이에 따른 복잡한 계산법을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의석수 계산기'를 만들어 공개했다.
준연동형
만 18세 모의선거 교육이 현장에서 체계화되도록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 그리고 지역 선관위가 ‘선거핫라인(가칭)’을 구성할 예정이다.
20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 담당자는 '선거교육공동추진단'에 해당된 2차 실무협의를 갖고 이 같은 사안을 협의했다. 이들은 앞서 지난 8일
문재인 정부는 ‘국민주권적 개헌과 국민참여 정치개혁’을 위해 18세 선거연령 하향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개헌과 정치선거제도 개혁을 이루기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개헌 추진 △참정권 확대 △공직선거제도 개편 △국민의
대선 전 마지막 입법 골든타임인 2월 임시국회가 일주일여밖에 남지 않았지만 개혁법안 처리 여부는 여전히 난망이다. 여야가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놓고 충돌하면서 법안 논의를 뒷전으로 미룬 탓이다. 국회 선진화법에 4당 체제 이후 국회의 입법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면서 ‘연정론’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제20대 국회에 계류된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할 경우 치러지게 될 조기 대통령선거에 재외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 궐위 시 치러지는 선거에서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주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현행 선거법상은 대통령 궐위에 따른 선거ㆍ재선거의 경우 2018년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7일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제안한 ‘5(초)-5(중)-2(진로탐색·직업학교)’ 학제개편안에 대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검토하자”고 화답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안 전 대표의 학제개편안은) 상당히 의미가 있고 여러 교육전문가가 주장해온 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실 지금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1일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된 16개 법안에 대한 의결을 위해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상정을 두고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파행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은 법안소위에서 해당 법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전체회의에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은 '선거 룰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개혁보수신당(가칭) 등 야 4당이 ‘18세 선거연령 하향 조정’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새누리당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올해 대통령 선거부터 고3 투표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병국 보수신당 창당추진위원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창당준비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연령은 18세로 하기로 전체 합의를 봤다”며
새누리당 김용남 원내대변인 18일 "18세 선거연령 하향 조정안은 무더기 사표가 발생하는 제도"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우리나라 18세 대부분이 고3 수험생"이라며 "후보자 유권자 만나 선거운동해야하는데 선거연령이 조정 되면 고3 수험생 교실에 가서 할 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고교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