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선거교육 공동추진단 2차 회의…‘선거핫라인’ 구성

입력 2020-01-20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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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모의선거교육 확대 ‘제동’

▲2019년 12월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소속 학생들이 ‘만 18살 선거권’을 위한 법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년 12월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소속 학생들이 ‘만 18살 선거권’을 위한 법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만 18세 모의선거 교육이 현장에서 체계화되도록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 그리고 지역 선관위가 ‘선거핫라인(가칭)’을 구성할 예정이다.

20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 담당자는 '선거교육공동추진단'에 해당된 2차 실무협의를 갖고 이 같은 사안을 협의했다. 이들은 앞서 지난 8일 선거교육공동추진단을 구성해 선거권을 가진 학생이 학교에서 유권자로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회의에 참석한 정영철 서울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은 “선거법이 각 지역별로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추진단과는 별개로 교육청, 교육부, 지역 선관위 등으로 구성된 ‘선거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 내용은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와 교육부가 최종합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모의선거교육 축소 논란과 관련해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해당 논란은 선관위가 정부기관 주도 모의선거 허용 여부에 대해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힌 데 따라 촉발됐다. 선관위는 최근 18세 선거 연령 하향에 따른 선거법 개정으로 서울교육청이 주관하는 모의선거교육 대해 추가적인 법적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올 3~4월 모의선거교육을 실시할 40개 학교를 지난해 12월 선정·발표했다. 고등학교 19개, 중학교 11개, 초등학교 10개교가 대상이다. 교육청은 이들 학교를 60개교까지 늘릴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선관위가 교육청의 모의선거교육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내놓으면서 제동이 걸렸다.

정 과장은 “모의선거교육을 확대한다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좋은 선례를 남길 것인지에 집중하려 한다”고 했다. 이어 "(모의선거 교육) 축소는 아니다"면서 "선관위 입장과 관련해 교육청 측에서 곧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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