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나 포털사이트 운영업체가 수사기관 요청에 의해 고객 신상정보를 임의로 제공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업체들의 고객 신상정보 제공 건수가 연간 1000만건이 넘는 상황에서 다시 한 번 온라인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0일 차모 씨가 NHN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고객의 동의 없이 경찰에 신상정보를 넘겨준 네이버가 배상책임을 면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0일 차모 씨가 NHN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차 씨는 2010년 3월 자신이 활동하던 네이버 카페에 '회피 연아'로 불리는 동영상을 게재했다. 벤쿠버 동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달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이른바 '회피연아' 동영상 유포 사건과 관련해 고소를 취하할 뜻을 28일 내비쳤다.
유 장관은 이화여대 교양강좌 '문화예술 특강'에서 "'회피연아' 동영상 유포자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받고 마음이 아팠다"면서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16일 문화체육관광부 전체회의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일명 '회피연아' 동영상 고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유 장관은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질의에 나선 의원들로부터 '회피연아' 동영상을 유포한 네티즌을 고소해 경찰 수사를 받게 한 것을 지적당했다.
그는 "화면을 조작하고 그림까지 바꿨음에도 사실처럼 유포됐다"며 "인터넷 악플에 대한
(동영상=문화관광부)
문화관광부(이하 문광부)가 질 높은 인터넷 문화를 위해 ‘회피 연아’ 동영상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혔다.
문광부는 17일 오후 문제가 된 동영상은 KBS 뉴스에 실제 방송된 것이 아니라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프레임을 조작하고 속도를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왜곡 조작한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문광부는 "이 동영상으로 개인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광부)가 일명 '회피 연아' 동영상을 유포한 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네티즌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7일 "문광부가 지난 8일 '회피 연아' 동영상을 제작한 뒤 인터넷에 유포한 누리꾼의 아이디를 추적해 신원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문광부는 "이 영상에는 유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광부)가 일명 '회피 연아' 동영상을 유포한 네티즌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문광부가 지난 8일 '회피 연아' 동영상을 제작한 뒤 인터넷에 유포한 누리꾼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해당 아이디를 쓰는 이의 신원을 확인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회피 연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