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63) 박사의 '1번 배아줄기세포' 등록을 거부한 질병관리본부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4일 황 박사가 질병관리본부를 상대로 낸 '줄기세포주 등록반려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질병관리본부는 2010년 생명윤리법에 따라 줄기세포주 등록제도를 시행했다.
황우석 1번 배아줄기세포
황우석 전 서울대 수의대 교수 연구팀이 만들었던 '1번 배아줄기세포(NT-1)'가 11일(현지시간) 미국에서 특허등록된 것을 두고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다.
황우석 전 교수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는 측은 "국내외에서 논란을 빚은 NT-1 줄기세포주의 실체와 제조방법을 최고 기술력을 갖춘 특허 선진국인 미국에서 공식 인정받은 것"
◇ 3000억대 대출사기 KT ENS 협력업체 6곳 압수수색
경찰이 11일 KT 자회사인 KT ENS 협력업체의 최소 3000억원대 사기대출 사건과 관련, 협력업체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과 인천 부평구 청천동 등지에 있는 6개 협력업체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밝혔다. 경찰은
황우석 전 교수가 서울대학교 수의대 재직 시절 만들었던 '1번 인간배아줄기세포(NT-1)'가 미국에서 11일(현지시간) 특허 등록됐다.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이날 특허전자공시시스템으로 ‘인간 체세포 복제배아에서 유래한 인간 배아줄기세포주(영문명 A human embryonic stem cell line prepared by nuclear t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