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한 초등학생 자녀를 학대한 양부모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자 아동·의사 단체들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재판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20일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성명을 통해 “피해 아동은 수년간의 학대로 온몸에 멍이 들고 갈비뼈가 부었으며 수시로 폭언과 폭력을 당해 뒤통수엔 머리카락조차 자라지 못하는 상처를 입었다”며 “어린 나이에 홀로 원룸에 방치돼 CC
생후 16개월 된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 씨 측이 항소심에서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장 씨 측 변호인은 2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장 씨가 고의로 정인이를 살해한 게 아니라고 주장하며 심폐소생술(CPR)을 하다가 다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발로 (
자신이 낳지 않은 아이를 기르는 입양은 그동안 숭고한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올해 들어서만 두 차례나 입양된 아동이 학대를 받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입양제도의 허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됐다.
지난 7월 4세 은비(가명) 양이 대구 지역 예비 입양 가정에 보내진 지 7개월 만에 뇌사 판정을 받았다가 사망했고, 10월에는 포천에서 입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