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학대’ 양부모 항소심 첫 공판…“살인 고의 없었다”

입력 2021-07-23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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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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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6개월 된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 씨 측이 항소심에서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장 씨 측 변호인은 2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장 씨가 고의로 정인이를 살해한 게 아니라고 주장하며 심폐소생술(CPR)을 하다가 다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발로 (정인이의) 복부를 밟지 않았으며 피해자를 살인할 의도가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가 “장 씨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한 것은 인정하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변호인은 "1심은 피해자의 췌장이 절단되고 장간막이 파열된 것으로 복부를 밟았을 가능성 외에는 다른 것을 상정할 수 없다고 했다"며 "피고인이 당일 오전 피해자의 배를 손으로 때리고 병원으로 데려가 CPR을 했는데 이런 과정에서 상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양부 안 씨 측 변호인은 장 씨의 학대 행위를 알지 못했고 오히려 정인 양의 건강을 염려했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

변호인은 "안 씨가 독자적으로 범행했다고 보기 어렵고 무리하게 기소가 됐다"며 "장 씨의 학대를 방치했다는 공소사실의 경우 구체적으로 어느 행위를 어느 시점에 안 씨가 알았는지 특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장 씨는 지난해 초 입양한 딸 정인 양을 몇 달간 상습 폭행·학대하고 같은 해 10월 복부를 밟아 췌장 절단 등 복부에 심각한 손상을 입혀 살인한 혐의를 받는다. 안 씨는 정인 양을 학대하고 아내의 학대와 폭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1심에서 장 씨는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무기징역을, 안 씨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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