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반납 신고·반납 창구가 일원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수행하던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반납 업무를 이달부터 시·군·구청과 차량사업소의 차량등록부서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고 2일 밝혔다.
기존에 장애인 자동차 소유주는 그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증여하거나 폐차·등록말소하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 차량등록
화물운송사업자의 직접ㆍ최소운송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도입된 화물운송실적신고제의 신고방식이 간소화되고, 신고대상도 축소될 예정이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4일부터 11월 3일까지(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가 화물차를 불법으로 증차해 유가보조금을 챙긴 사례를 무더기로 적발해 수사의뢰했다.
국무총리 산하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은 지난 10월초부터 국토교통부 및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합동으로 화물차 불법증차 비리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의 부정수급 사례 98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유가 보조금은 국가가 화물차 운전자들을 위해 기
서울시는 19일부터 25개 자치구에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조회시스템을 도입해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폐차할 때 체납과태료를 한 번에 납부 할 수 있도록 한다고 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폐차 신고를 할 때만 서울시와 자치구가 압류 등록된 과태료만 확인할 수 있었다.
도로교통위반 과태료는 사전통지(20일 이내)→과태료부과(60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