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9일부터 25개 자치구에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조회시스템을 도입해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폐차할 때 체납과태료를 한 번에 납부 할 수 있도록 한다고 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폐차 신고를 할 때만 서울시와 자치구가 압류 등록된 과태료만 확인할 수 있었다.
도로교통위반 과태료는 사전통지(20일 이내)→과태료부과(60일 이내)→독촉고지→압류등록 순으로 진행되며 약 6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
압류등록이 되기 전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폐차신고를 하는 시민고객들은 과태료 조회에서 압류 전 누락된 과태료를 추후에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불편을 초래했다.
이에 서울시는 시민들의 편의를 돕고자 자동차매매 및 폐차 등록시, 해당차량에 남아있는 체납과태료를 한 번에 납부 할 수 있도록 25개 자치구에 실시간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를 조회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서울시는 "이번 시스템을 자치구에 전면 도입함으로써 과태료 장기체납 예방은 물론 자동차 처분 시 미납과태료 고지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