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 실적, 월별신고로 간소화…대폐차 신고절차-내용도 개선

입력 2015-10-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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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사업자의 직접ㆍ최소운송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도입된 화물운송실적신고제의 신고방식이 간소화되고, 신고대상도 축소될 예정이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4일부터 11월 3일까지(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계약 건별 실적으로 신고토록 한 것을 계약업체를 기준으로 하는 월별 실적으로 간소화한다.

또한 화물운송시장 선진화제도의 도입취지와 크게 관련이 없는 1대 운송사업자와 이들에게 운송을 주선하는 주선사업자(운송ㆍ주선 겸업자 제외)를 실적신고 대상자에서 제외토록 했다.

이밖에 현재 매 분기 실적을 해당 분기 익월말까지 신고토록 한 것을 해당 분기 익익월말까지로 연장하고, 운송위탁을 받은 운송사업자의 경우 해당 분기 익월말에 10일을 더한 기간까지 신고토록 한 것을 해당 분기 익익월말에 1개월을 더한 기간까지로 연장했다.

특히 국토부는 신고방식 간소화, 신고대상 축소 등 제도개선에 필요한 기간 등을 감안해 올해 3분기 실적신고 기한은 2016년 2월까지로 연장했다.

개정안엔 업무처리 절차 투명화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을 교체하는 신고 즉 대폐차 신고 처리내용은‘대폐차 처리시스템’ 내 신고처리 대장에 기록토록 개선했다.

불법증차 차량에 대한 운송사업자의 대폐차 신고시 유형별 처리 기준 마련해 당초 허가받은 차량과 다른 유형의 차량으로 대폐차 신청은 불허하되 행정처분 이전에 당초 허가받은 차량 유형으로 원상회복을 위한 대폐차는 허용토록 했다. 또한 행정처분 대상 차량으로 확정된 경우에도 위ㆍ수탁차주의 요청으로 인한 폐차 신청은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인증우수물류기업에 한해 톤급 상향 대폐차 제한기간을 기존 16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하고 택배 차량(냉장냉동용)에 대한 대폐차 허용범위를 밴형 화물자동차(탑장착 일반형․특수용도형 포함)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행정 예고되는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11월 말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1월 3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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