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4가~을지로4가 교차로 0.45km 도로공간재편종묘·창경궁로 역사명소부터 청계천 등 상업지 연결
서울을 대표하는 역사 도심지인 ‘창경궁로’가 걷기 편한 중심 보행 거리로 거듭난다. 종묘·창경궁로 등 역사명소부터 청계천·광장시장 등 관광·상업지가 연결돼 매력적인 거리가 탄생할 전망이다.
10일 서울시는 종로4가에서 을지로4가까지 약 0.45km 구간을
서울 동작구 상도동 411 대림아파트 103동 5층 506호가 경매에 나왔다.
8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해당 물건은 1995년 12월 준공된 3개 동, 279가구 아파트로 15층 중 5층이다. 전용면적은 85㎡에 방 3개, 욕실 2개, 복도식 구조다.
주변은 아파트 단지와 단독‧다세대주택, 근린시설 등이 혼재돼 있다. 7호선 숭실대입구역이 인접해 있어
집회의 규모나 방법에 대한 고려 없는 일방적인 금지 구역 설정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A 씨가 서울시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집회 집합금지구역 지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소송비용은 중구청장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A 씨의 청구가 기각된 이유
서울 내 노인보행사고 다발지역에서 보행환경 개선 공사를 통해 사고 발생이 4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고령화시대 가속화에 따라 노인보행사고 취약지점 사고방지를 위해 제한속도 낮추기, 과속단속카메라 및 과속방지턱 높이를 적용한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미끄럼 방지포장 등 대대적인 보행환경 개선에 나선다.
특히 지난해
세종대로가 시민 보행 편의를 높이고 문화와 역사가 숨 쉬는 서울 '대표보행 거리'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덕수궁, 숭례문, 서울로7017 등 세종대로의 대표적 명소를 걷는 길로 연결하고 조경, 역사를 아우르는 콘텐츠를 접목해 한국판 ‘샹젤리제’를 만들 계획이다.
서울시는 도로 공간 재편 사업의 핵심인 세종대로사거리~숭례문교차로~서울역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4가 279 송산 103동 601호가 경매에 나왔다. 1998년 6월 준공된 3개동 345가구 단지로 해당 물건은 8층 중 6층이다. 전용 115㎡에 방 4개, 욕실 2개, 계단식 구조다.
돈암초등학교 서쪽에 인접한 물건으로 주변은 아파트 단지 및 단독·다세대 주택이 밀집해 있다. 지하철 4호선·우이신설선 성신여대입구역이 도보
서울시는 2020년 1월부터 자연재난, 화재 등의 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시민안전보험’을 도입해 최대 1000만 원을 지급한다. 또 난임부부에게 시술비와 신혼부부에게 임차보증금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2020년 새롭게 시행되는 사업, 개관을 앞둔 공공시설과 시민 생활과 관련된 새로운 제도들을 모아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2020 달라지
서울시가 종로 세검정로ㆍ창경궁로 등 고유의 아름다운 마을 경관을 갖고 있지만 소외되고 낙후된 곳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소외ㆍ낙후지역 경관개선사업’을 본격화한다.
25일 서울시는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을 발굴해 가로환경 정비, 녹화 조성, 야간경관 형성ㆍ정비, 지역 역사ㆍ문화 특성 강화 등 그 지역에 걸맞은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
서울 사대문 안 도로다이어트가 본격화 돼 서울시민의 보행권이 대폭 확대된다.
서울시는 을지로, 세종대로, 충무로, 창경궁로 등 녹색교통지역 도로 공간 재편사업 추진계획을 9일 밝혔다.
을지로 시청삼거리∼동대문역사문화거리 2.5km 구간은 6차로에서 4차로로 줄어들고, 세종대로 교차로~서울역 교차로에 이르는 1.5km 구간은 10∼12차로
서울시는 퇴계로2가에서 광희동사거리까지 총연장 1.5km를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공간으로 조성해 걷기 편한 거리로 재탄생시킨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2017년 국내 최초 ‘녹색교통진흥지역’으로 지정된 한양도성 안 도로공간재편 사업에 한창이다. 승용차 위주로 짜인 도로공간을 보행자 등 사람 중심의 녹색교통공간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해서다.
'제로페이 서울' 도입, 사대문 안 제한속도 변경,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전 동 실시, 서울 돌봄SOS센터 설치·운영 등 내년도 새롭게 시행되는 사업, 제도, 정책 등을 서울시가 한데 모아 소개했다.
서울시는 2019년 달라지는 사업, 시민생활과 연관 있는 제도나 정책 등 미리 알아두면 좋을만한 유용한 정보를 한 데 모은 '2019 달라지는 서울생활
내년부터 서울 도심 사대문 안 차량 운행 속도가 최대 시속 50km 이하로 제한된다. 간선도로는 50km/h, 이면도로는 30km/h로 이하로 달려야 한다.
서울시는 서울경찰청과 함께 보행자 안전강화를 위한 ‘안전속도 5030’을 서울 사대문안에 전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사업’은 보행자 교통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