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 도심 사대문 안 차량 운행 속도가 최대 시속 50km 이하로 제한된다. 간선도로는 50km/h, 이면도로는 30km/h로 이하로 달려야 한다.
서울시는 서울경찰청과 함께 보행자 안전강화를 위한 ‘안전속도 5030’을 서울 사대문안에 전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사업’은 보행자 교통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간선도로는 시속 50km,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차량 제한속도를 낮추는 정책이다. 국토부·경찰청·서울시 등 민관학 12개 단체가 참여하는 ‘5030협의회’ 주도로 범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 사업을 대도시 도심지에서 전면 시행하는 건 최초다.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2016년부터 서울경찰청 주변, 북촌지구, 남산소월로, 구로G밸리, 방이동 일대에 안전속도 5030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6월에는 서울시 중심도로인 종로의 통행속도를 시속 50km로 하향한 바 있다.
이번에 차량제한속도가 하향되는 도로는 사직로~율곡로~창경궁로~대학로~장충단로~퇴계로~통일로로 둘러싸인 사대문 안과 청계천로 전체구간(청계1가~서울시설공단 교차로)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대문안과 청계천로는 서울시 대표적인 보행밀집구역"이라며 "특히 사대문안 면적은 서울 전체의 1.2%지만 전체 교통사고의 4.1%를 차지, 사망자의 3.7%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다. 보행사망자비율도 전체 평균(57%)을 크게 상회하는 69%에 달해 보행자 우선 교통운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곳"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차량 주행속도가 시속 60km인 경우 보행자의 중상가능성이 92.6%에 이르지만 주행속도가 시속 50km일 때는 72.7%, 시속 30km일 때는 15.4%로 낮아진다. 서울시는 "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시는 운전자 시인성 향상, 사대문안 안전속도 5030사업 홍보를 위한 발광형LED표지 등 교통안전시설물과 무단횡단금지시설 등을 확충할 계획이다. 현재 경찰청 주관으로 도시지역 내 일반도로의 통행속도를 50km 이내로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도 입법예고 중이다. 시행규칙 개정 이후 서울시 전역으로 안전속도 5030 도입을 확대할 방침이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매년 서울시에서 보행 중 교통사고로 인해 약 200명이 희생되고 있어 보행자 교통안전대책이 절실하다”며 “이번 사대문안 도심 제한속도 하향사업을 통해 서울시 도심지역이 보행자와 교통약자의 안전이 더욱 강화되고 '걷는 도시, 서울'이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