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계약의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보험금은 상속재산’이라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1998년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나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그 알 수 없는 미래(생노병사)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한다. 즉, 가난하게 장수하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연금보험 등에 가입하고, 늙고 병들어가는 위험에 대비하여 암, 실손보험, 질병보험 등의 보장성보험에 가입하며 갑작스러운 사망에 대비하여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 등과 같은 사망보험
문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2022년 임인년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아쉬운 시간이 되었다. 다가오는 2023년 계묘년에는 희망 가득한 새해가 되기를 바란다.
2022년은 우리 국민에게 12년 만의 월드컵 16강 진출이라는 기쁨과 동시에 포르투갈과의 마지막 진땀승이라는 희망을 안겨주었던 시기였으나 급격한 인플레이션과 미국발 금리인상으로 인해 경제적으로는 어
5만 명이 연루된 4000억 원 규모의 ‘즉시연금 소송’ 항소심에서 삼성생명이 1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했다.
23일 서울고등법원 제12-2민사부(박형준 윤종구 권순형 부장판사)는 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삼성생명이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5만 명이 연루된 4000억 원 규모의 ‘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 항소심 선고가 오늘 오후에 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2-2민사부는 이날 오후 1시50분 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 항소심에서 소비자 측이 제기한 불완전 판매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 측은 즉시연금 판매자가 보험상품의 수익률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
‘즉시연금’ 소송에서 법원이 다시 한번 가입자 편을 들어줬다. 약 16만 명의 1조 원 보험금이 걸린 즉시연금 소송의 연이은 승소에 연금(보험금) 추가분 수령에 대한 해당 가입자들의 기대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이유형 판사는 김모씨 등 12명이 흥국생명, DGB생명, KDB생명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미
예상 가능했던 패소…주가 영향 미비할 듯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보험금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증권가에선 예견된 일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관용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즉시연금 가입자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즉시연금은 목돈을 한 번에 보험료로 내면 보험료 운용수익의 일부를
삼성생명 가입자들이 "즉시연금 보험금이 적게 지급됐다"며 제기한 소송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보험업계는 약 1조 원대의 연금 차액을 지급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 다만 삼성생명을 포함한 보험사들은 적극적으로 항소하고 있어 최종 결론까지는 장기화될 전망이다.
21일 법조계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2018년 10월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이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보험금이 예상보다 덜 지급됐다며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낸 공동소송에서 가입자 측이 또 승소를 거뒀다.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에 승소한 데 이은 세 번째 승소여서 1조 원에 달하는 미지급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커졌다.
3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정세는 즉시연금 가입자들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교보생명보험(소송대리인 김앤장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보험금이 예상보다 덜 지급됐다며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낸 공동소송에서 가입자 측이 또 승소를 거뒀다. 지난해 미래에셋생명에서 승소한 데 이은 두 번째 승소여서 1조 원에 달하는 미지급금이 지급될 지 관심이 모인다.
19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정세는 즉시연금 가입자들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동양생명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금융감독원은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가입자에게 덜 지급한 연금을 추가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삼성생명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과소지급 분쟁과 관련해 삼성생명은 약관에 따라 지급 재원을 공제하지 않고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9일 결정했다.
즉시연금은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 전액을 일시에 납입하고 그 다음달부터 매월 연금이
상속받은 즉시연금보험에 대한 세금은 보험사로부터 받는 돈의 액수가 가장 클 때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A씨 등 2명이 영등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즉시연금보험은 일정 금액의 보험료를 한 번에 내고,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가장 큰 환경 변화는 유례없는 마이너스 금리다. 정확히 표현하면 물가 상승률 감안 실질금리 마이너스뿐만 아니라 일본, 유럽중앙은행, 덴마크 등에서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명목금리 마이너스라는 새로운 변화가 생겼다.
수명 연장으로 인해 더 많은 현금이 필요하지만 금융 환경은 날이 갈수록 녹록지 않다. 이에 대한 해법은 절세, 수
유안타증권은 현대라이프생명과 제휴를 통해 저축성보험을 판매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양 사간 판매 양해계약을 체결했고, 일반저축보험과 일반연금보험, 즉시연금보험 등 신규 저축성보험 상품을 제공받아 이날부터 판매에 나선다.
이번 현대라이프생명 신규상품 판매에 따라 유안타증권 방카슈랑스는 11개 생명보험사 상품으로 늘게 됐다.
특
과세당국이 고소득 전문직의 차명계좌를 조사하지 않는 바람에 거액의 세금을 부과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4일 이같은 부실 과세 사례를 담은 '과세 사각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2013년 2월부터 지난해 2015년 6월까지 세무조사 과정에서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 등이 차명계좌 등을 이용
은퇴준비에 대한 관심은 날로 커지고 있다.
은퇴를 의미하는 영어단어 ‘retire’가 ‘타이어를 새것으로 교체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만큼, 은퇴 이후의 삶을 대하는 금융소비자들의 자세가 예전보다 적극적이다.
특히 최근 금융소비자들의 기대여명 격차가 커지고 있는 만큼 노후 대비는 더욱 꼼꼼해지고 있다. 보험연구원 오승연 연구위원은 “소득계층별 기대
신한생명은 16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전응길(68세) 월남참전유공자를 ‘2015년 신한생명 사회적 의인’으로 선정하고 ‘신한생명 (무)신한미래설계즉시연금보험’ 2000만원을 가입,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 중구 청계천로에 위치한 신한생명 본점 13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전달식에는 전응길씨를 비롯해 신한생명 배형국 부사장, 안중현 서울지방보훈청장 등이
상속형 보험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내는 세금은 납입한 보험금이 아니라 증여가 이뤄진 시점의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매겨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보험 수급권을 증여한 A씨가 자녀들을 대리해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6월
#서울에 사는 박모(56세)씨는 은행에 근무하다 지난 2013년 명예퇴직했다. 나름대로 전문직이며 수십년간 근무했기 때문에 중소기업 등으로 재취업이 될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실정은 그렇지 못했다. 중소기업에서 조차 각종 핑계를 대며 채용을 거부했다. 박씨는 재취업을 위해 2년간 동분서주하면서 퇴직금으로 생활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매월 3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