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소득 전문직 차명계좌 이용 탈세 '속수무책'

입력 2016-05-0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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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당국이 고소득 전문직의 차명계좌를 조사하지 않는 바람에 거액의 세금을 부과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4일 이같은 부실 과세 사례를 담은 '과세 사각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2013년 2월부터 지난해 2015년 6월까지 세무조사 과정에서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 등이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현금 매출을 누락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한 의혹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조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았다.

실제로 감사원 감사 결과 성형외과 대표, 치과 대표, 웨딩업체 대표, 기업 대표 등 4명이 이 같은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한 성형외과 대표의 차명계좌에는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무려 40억1700만원의 현금 매출액이 입금된 경우도 있다.

서울국세청은 조사대상 기간이 3년인데도 2년만 조사했고, 병원에서 허위 장부를 제출해 매출액을 축소 신고했음에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아 총 9억1천여만원의 세금과 과태료 13억6천여만원을 징수하지 못했다.

뿐만 아니다. 고소득 전문직이 매출액을 복식부기 방식으로 기록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부당하게 세금을 감면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복식부기는 자산과 부채의 변동, 자본의 변동과 비용 등을 장부에 기록하는 방식이다.

감사원이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복식부기 의무 위반자 104명을 조사한 결과 세무당국이 종합소득세 15억3천만원을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감사원은 즉시연금보험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 할인율이 높아 상속·증여 재산의 현재 가치가 낮게 책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할인율은 미래 투자에 대한 수익을 현재 가치로 계산할 때 사용하는 금리로, 할인율이 높으면 현재 가치가 줄어들고 이에 따라서 상속·증여세도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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