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규제로 인해 개발이 더뎠던 서울 내 준공업지역 개발에 속도가 날 전망이다.
서울시는 △정비유형 재구조화 및 복합개발 확대 허용 △준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상향 및 체계 개편 △토지이용 현황 및 계획을 고려한 용도지역 조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준공업지역 제도 개선방안’을 7일 발표했다.
이는 올해 2월 발표한 오세훈표 서울 대개조
자이에스앤디는 공사금액 482억6600만 원 규모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74-1 일원 주거복합 신축사업 공사도급약정 체결했다고 19일 공시했다.
이번 사업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74-1번지 외 2필지에 지하 6층~지상 38층 주거복합건물 2개동, 아파트 105가구, 오피스텔 70실 및 근린생활시설을 조성하는 공사다.
자이에스앤디는 “향후
서울시는 지하철 5호선 길동역 인근에 역세권 청년주택 567가구가 들어선다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해당 주택은 공공임대 181가구, 민간임대 386가구로 조성된다. 올해 상반기 착공에 들어가 2023년 6월 입주할 예정이다.
청년주택은 지은 지 28∼40년 지난 노후건물 4동을 철거한 부지에 주거복합건물 2개 동 규모로 건립된다. 건물 2개 동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19층 규모의 주거복합 문화시설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8일 제4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역삼동 653-4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9일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9호선이 통과하는 봉은사로와 언주로가 만나는 교차로에 위치한 6908.1㎡의 부지로, 공공성이 떨어지는 민간 체육시설을 폐
서울시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자 도심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8일 도심 상업 지역의 주거복합 건물에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의 비율을 높이고 준주거지역에 임대주택을 지을 경우 용적률을 높여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심 상업지역의 주거복합 건물에서 적용되던
정부는 9.21 공급대책에서 서울 도심 내 공급량을 늘리기 위한 규제 완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서울 내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상향해 도심 내 더 많은 주거 시설을 지을 수 있게 했다.
현행 서울시 내 상업지역 주거복합 건물의 주거용 사용부분 용적률 400%를 600%로 상향한다. 20~30% 이상으로 규정돼 있던 주거외 용
서울 신촌역 오거리 일대에 소형주택 위주의 470가구가 입주할 수 있는 주거복합건물(조감도)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 4일 제21차 건축위원회를 열어 ‘신촌상가 특별계획구역 주거복합 신축사업 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5일 밝혔다.
과거 시민들이 즐겨 찾던 신촌 다주상가는 40여 년이 지난 낡은 건물 때문에 점점 지역 쇠퇴의 원인으로 꼽혀 2006년 특별
앞으로 서울시내 저층주택 밀집지역에는 고시원을 지을 수 없다.
서울시는 1종일반주거지역에 지을 수 없는 2종근린생활시설에 고시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고시원은 논과 밭 등 용도로서 개발이 유보되는 생산녹지지역에도 지을 수 없는 2종근린생활시설로 이번에 추가 지정됐다.
서울 용산구 문배동 11번지 일대에 최고 130m 높이의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선다.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22일 제2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용산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문배업무지구 특별계획 3구역’에 대한 세부개발계획(안) 심의 결과 조건부가결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위원회는 ‘건축물의 용도계획은 공동주택·오피스텔을 제외한 비주거용도를
서울지하철2호선 구의역 일대에 타워형 주거복합건물 2개동 167가구가 건립된다.
서울시는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에 있는 7개의 재정비촉진구역중 구의3구역(옛 방지거병원)에 대해 '구의3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18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 지역에는 최고 150m(35층)인 2개동의 타워형 주거복합건물이 세워져 총 1
지난달 30일, 서울시의회가 준공업지역 활용방안을 골자로 한 '도시계획 조례'개정안이 본격적으로 통과되면서 서울 및 수도권 주요 공장부지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증폭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구역내 공장부지 비율이 10% 이상, 30% 미만일 경우, 전체 사업구역 면적의 20%만 산업시설 부지로 확보하면 나머지 80%사업구역에 공동주택을 건
서울시내 준공업 지역의 공장부지를 대상으로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 환경정비계획 사업을 진행할 경우 사업구역내 공장부지 비율이 10%~30%면 최대 사업구역의 80%까지 아파트 건립이 허용된다.
또 사업구역 내 공장부지 비율이 50% 이상이어도 전체 사업구역의 60%까지 아파트 건립이 허용되는 등 공장부지 비율에 따라 아파트 건립 허용범위가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