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준공업 지역의 공장부지를 대상으로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 환경정비계획 사업을 진행할 경우 사업구역내 공장부지 비율이 10%~30%면 최대 사업구역의 80%까지 아파트 건립이 허용된다.
또 사업구역 내 공장부지 비율이 50% 이상이어도 전체 사업구역의 60%까지 아파트 건립이 허용되는 등 공장부지 비율에 따라 아파트 건립 허용범위가 달라진다.
서울시는 서울시의회 준공업지역관리지원특별위원회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계획 조례'개정안에 합의하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30일 밝혔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앞으로 준공업지역내 공장 부지에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 건립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도시환경정비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사업 구역 면적의 20~40% 이상 산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파트 건립을 허용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준공업지역 안에서 공동주택과 노인복지주택, 주거복합건물 및 오피스텔 건립시 임대기간이 10년이상인 임대주택을 포함할 경우 현재 250%인 용적률을 최대 300%까지 완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