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주한외국상의 간담회 개최주한 외국상의 대표 10여 명 참석외투기업 애로사항 관련 건의
대한상공회의소는 24일 주한 외국상의 대표들과 ‘2024 Foreign Chamber Day: 주한 외국상의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글로벌 현안과 양국 협력 과제들에 대해 논의하고 외투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니드가 이차전지 전처리 설비가 가능한 납축전지 재활용 업체 영한금속을 인수해 이차전지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본격 개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소니드는 영한금속 인수를 통해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에 필수적인 지정폐기물종합재활용업 인허가, 전후처리 공정 사업부지, 재련설비 등을 확보하게 됐다. 또한 이번 인수 후 기존 사업부지 주변에 대규모 부지를 추가
앞으로 유독물질이면서 제한물질인 화학물질을 수입할 때 수입허가 절차만 밟으면 수입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한물질을 수입할 땐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고 유독물질을 수입할 땐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데, 제한물질과 유독물질에 모두
유기화합물 아크릴아미드를 방수 주입제(그라우트)로 사용하는 것이 2023년부터 금지된다. 페인트에 포함되는 중금속 기준도 강화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고시'를 29일부터 적용한다.
아크릴아미드는 콘크리트다 타일 사이 틈에 물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넣는 주입제 성분으로 주로 사용된다. 하지만 유럽연합(EU)에서는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안전기준을 신고하지 않은 문신염료와 광택제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부는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했거나, 안전기준 확인·신고를 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25개 업체 46개 생활화학제품을 적발해 회수명령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에
최근 몇 년간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계속 지적돼온 문제가 영수증 용지의 환경호르몬 검출이다. 올해 국감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여러 소비재 매장이 발급하는 영수증과 은행의 순번대기표에서 환경호르몬인 비스페놀A가 다량 검출됐다는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분석대상이 소비자가 자주 찾는 영화관, 만두전문점, 대형마트, 의류판매점, 주스 판매점 등의 영
피죤의 '스프레이 피죤'이 안전성을 입증받았다.
피죤은 지난해 위해물질 검출 논란을 빚었던 ‘스프레이 피죤’이 청주지방검찰청(이하 청주지검)으로부터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3월 피죤은 섬유탈취제 ‘스프레이 피죤’에서 사용제한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이하 PHMG)’이 검출돼, 환경부로부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초과하는 등 위해 우려가 있는 접착제, 방향제 등 56개 제품이 회수 조치를 받았다.
환경부는 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초과했거나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42개 업체 56개 제품을 적발해 회수 조치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제품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위해우려제품 중에서,
정부가 앞으로 모든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에 대해 유해성·위해성을 사전 검증해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만 시장 유통을 허용하는 사전승인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가습기살균제로 수천명의 사상자를 낸 과거의 사태를 번복하지 않기 위한 조치이다.
정부는 8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과 ‘
어린이 용품 30개 제품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검출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시중에 유통된 4633개 어린이 용품의 유해물질 함유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30개 제품이 위해성이 있거나 사용제한물질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20일 밝혔다.
환경보건법상 위해성 기준을 초과한 17개 제품은 중금속 기준을 초과한 귀걸이 등 1
환경부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장난감, 문구 등 4633개 어린이용품에 대해 프탈레이트ㆍ납 등 22종의 유해물질 함유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30개 제품에서 위해성 또는 사용제한물질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조사 결과 귀걸이 등 17개 제품이 환경보건법 상 위해성 기준을, 지우개 등 13개
생활화학제품 중 안전ㆍ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가습기살균제 원료로 문제가 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은 2013년 10월 공산품안전법에 따라 생활화학가정용품에 사용 금지돼 있지만 신발용 탈취제 1종에서 검출됐다.
환경부가 17일 법상 관리대상 품목(15개) 중 331개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조사한 결과, 금지 물질을
환경부는 취수시설로부터 4∼7㎞ 구간에 곡물도정업 등 4개 업종의 공장설립을 허용하는 ‘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포함된 업종은 곡물도정업, 장류제조업, 차류가공업, 인삼제품제조업이며, 폐수발생이 없거나 발생량이 적어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이 사실상 없고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업종으로 한정했다.
4개 업종의 공장설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으로 인한 국민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독제 등 7종의 생활화학제품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에 따른 위해우려제품으로 추가 지정해 26일부터 관리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정과제인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 체계 구축’ 추진에 따른 것으로, 추가된 생활화학제품은 소독제, 방충제,
유한킴벌리가 하기스 아기물티슈의 획기적인 제품안전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유한킴벌리는 제품안전 정책에 따라 앞으로 하기스 아기물티슈에 사용되는 원료가 법적 요건에 부합하더라도 자발적으로 정한 안전성 우려물질로 지정되면 그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는 유한킴벌리가 지난 1월 아기/어린이용품의 안전에 대한 회사의 정책을 전면적으로 공개한 데 따른 것이다
생활혁신기업 유한킴벌리(대표이사 사장, 최규복)가 기저귀, 아기물티슈, 아기 및 어린이용 스킨케어 등의 아기와 어린이용품의 안전에 대한 회사의 정책을 공개한다. 엄격한 법규 준수는 물론, 사회적으로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물질의 리스트 및 그에 대해 사용을 자발적으로 제한하겠다는 약속이 담겨있어 더욱 눈길을 끈다.
일부 글로벌 기업에서 파라벤 등 일
독일계 특수화학기업 랑세스는 1일 친환경 피혁가공 신제품 ‘레보탄 X-바이오머(Levotan X-Biomer)’와 ‘아쿠아덤 X-피그먼트(Aquaderm X-Pigments)’ 2종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레보탄 X-바이오머는 고품질 가죽을 지속가능한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돕는 신개념의 리탄닝제(retanning agents)다. 이 제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