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혁신기업 유한킴벌리(대표이사 사장, 최규복)가 기저귀, 아기물티슈, 아기 및 어린이용 스킨케어 등의 아기와 어린이용품의 안전에 대한 회사의 정책을 공개한다. 엄격한 법규 준수는 물론, 사회적으로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물질의 리스트 및 그에 대해 사용을 자발적으로 제한하겠다는 약속이 담겨있어 더욱 눈길을 끈다.
일부 글로벌 기업에서 파라벤 등 일부 원료를 자발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정책을 발표한 사례는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유한킴벌리처럼 아기와 어린이용품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안전정책을 공개한 사례는 찾기 힘들다.
현재까지 유한킴벌리 회사 내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사용 제한 물질은 파라벤류 등의 일부 보존제, 합성향 원료, 알러지 유발 향료, 불순물, 벤조페논류, 프탈레이트류 등 59종이며, 사회적으로 우려가 있는 물질에는 국내 외 물질 규제 동향, 소비자 안전 문제, 학술 자료 등을 바탕으로 해외에서 규제 강화 움직임이 있는 물질, 최신 연구 결과 우려가 제기된 물질, 안전성 정보가 부족한 물질 등으로 정했다.
유한킴벌리의 관계자는 이러한 사용 제한 물질은 향후에도 자문위원단과 함께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히며, 이번 정책 공개로 인해 유한킴벌리가 고객신뢰 강화에 기여하고, 글로벌 법규 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유관 제품의 수출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유한킴벌리의 제품 안전 정책의 자문을 맡고 있는 건국대학교병원 피부과 이양원 교수는 “기업이 법적인 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보다 높은 내부 기준을 두고 사회적 우려가 있는 물질을 선제적으로 사용하지 않기로 약속하는 것은 높게 평가 받을 만한 노력”이라고 언급하며 “특히 아기와 어린이용품의 엄격한 안전기준 공개는 고객의 신뢰를 받기 위한 합당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유한킴벌리의 관계자는 “유한킴벌리는 제품 안전에 대한 국내외 법규와 함께 사회적 기대까지 선제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회사 내에 약학, 화학, 생명과학 등의 전공자로 구성된 제품안전법규팀을 두고 있으며, 외부 전문가 자문위원단도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제품에 대한 약속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겠다”고 말했다.
유한킴벌리의 제품안전 정책은 1월 15일(목)부터 회사 웹사이트(www.yuhan-kimberly.co.kr/Customer/Info)와 브랜드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