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취수시설로부터 4∼7㎞ 구간에 곡물도정업 등 4개 업종의 공장설립을 허용하는 ‘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포함된 업종은 곡물도정업, 장류제조업, 차류가공업, 인삼제품제조업이며, 폐수발생이 없거나 발생량이 적어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이 사실상 없고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업종으로 한정했다.
4개 업종의 공장설립이 추가됨에 따라 공장설립승인지역에 설립이 허용되는 공장은 지난해 12월 1일에 처음으로 허용된 △떡ㆍ빵류제조업 △코코아제품ㆍ과자류 제조업 △면류, 마카로니ㆍ유사식품 제조업 △커피가공업 등 4개 업종을 포함해 총 8개 업종으로 늘어난다.
공장설립승인지역에 설립되는 공장은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설립요건과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설립요건은 △유독물, 취급제한물질 및 취급금지물질을 사용 또는 발생 금지 △폐수배출시설과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설립 불가 △발생 폐수를 공공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 △공장 사용 연료는 전기 또는 가스를 사용 △공장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는 500㎡ 이하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이 설립해 운영하는 공장 등이다.
준수사항은 △원료, 부원료 및 첨가물의 보관ㆍ이송과정에서 공장외부로 유출되지 않아야 함 △오염사고에 대비해 오ㆍ폐수의 외부유출을 차단하는 시설 및 집수시설 설치 △설립이 허용되지 않은 업종으로 변경할 수 없음 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공장설립제한지역에 대해 최근 3년간 제기된 민원을 조사ㆍ분석하고, 해당 공장의 운영실태에 대한 현지조사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마련된 것이다.
환경부는 이번 공장설립 허용과 병행해 상수원상류지역(상수원보호구역, 공장설립제한ㆍ승인지역)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수원상류지역에 있는 오염원 현황을 파악해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수원수질관리계획’을 2016년 말까지 각 지자체에서 수립해 추진토록 하고, 이행실태를 매년 평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