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앞으로 모든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에 대해 유해성·위해성을 사전 검증해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만 시장 유통을 허용하는 사전승인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가습기살균제로 수천명의 사상자를 낸 과거의 사태를 번복하지 않기 위한 조치이다.
정부는 8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과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살생물제 안전관리법 제정안은 2019년 1월 1일부터, 화평법 개정안은 2018년 7월 1일부터 각각 시행될 예정이다.
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살생물물질 제조·수입자는 유해성·위해성 자료를 갖춰 환경부의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환경부는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전성이 입증된 물질만 살생물제품에 사용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법 시행 전에 국내 유통 중인 살생물물질은 환경부에 승인유예를 신청한 경우에 한해 일정기간 사용을 허용할 예정이다.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의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품은 ‘안전한’, ‘친환경’ 등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광고를 금지했다.
화평법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국내 유통되는 기존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기존화학물질 관리체계를 개선한다.
현재 국내에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에 대해 등록 대상 물질을 3년마다 지정·고시하는 체계에서, 앞으로는 모든 물질이 등록되도록 등록기한을 유통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규정하도록 변경했다.
발암성 등 인체에 위해 우려가 높은 화학물질을 함유하는 제품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현행 유해 화학물질(유독물질, 허가·제한물질 등)을 함유하는 제품 신고 이외에도, 국민 건강에 위해가 우려되는 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발암성·생식독성·돌연변이성 물질 등을 ‘중점관리물질’로 지정·고시하고, 이를 함유하는 제품의 제조·수입자는 성분과 함량 등을 신고하도록 했다.
하위법령은 올해 중에 제·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에 입법예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