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일 2023회계연도 정부결산안 심의를 위한 종합정책질의에서 정부의 의료개혁 문제와 세수결손 대응 방안, 내수진작 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이틀째인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의료대란과 관련한 책임을 언급하며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 건의를 할 생각은 없느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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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임시국회가 18일부터 10여일 간 열린다. 이번 임시국회는 전년도 예산안 결산심사를 위한 ‘결산국회’로,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열리는 만큼 사실상 정기국회 ‘전초전’으로 펼쳐질 전망이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8월 임시국회 회기는 오는 31일까지로, 상임위별 예비심사(18∼21일), 종합정책질의(24∼25일)에 이어 내달 4일 본회의에서
국회가 정부 결산안을 처리하지 않은 채 스스로 법을 어기는 ‘셀프 위법’ 사태가 한 달이 되도록 이어지고 있다.
30일 국회법에 따르면 여야는 결산안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기국회 시작(9월 1일) 전에 끝내야 한다.
하지만 여야는 지난 8월 31일 본회의에서 결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며 6년 연속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한 것도 모자라 30일 현재까지
2016년 회계연도 정부 결산안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이번에는 법정시한을 지키지 않을까. 기대감도 잠시, 역시나 여야 정쟁에 결산안이 발목 잡혔다.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크지만 그동안 여야가 약속한 ‘협치 정신’은 찾아볼 수 없었다.
국회법 제128조의 2에 따르면 국회는 결산안에 대한 심의·의결을 9월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완료
여야가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1일 처리가 무산된 2016회계연도 정부결산안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문제를 매듭지을지 관심이 쏠린다.
여야는 이날부터 9월 정기회에 돌입하지만 전날까지 진행된 8월 임시국회에서 2016년도 결산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국회 결산안 처리는 2011년 이후 6년 연속 법정 시한을 넘겼다. 여야는 △공무원연금 추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1일 전날 8웜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끝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야당의 반대로 처리되지 않은 데 대해 “소수 의견을 제시했다는 이유로 국회 처리를 무산시킨 것은 헌재의 기능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무산에
지난해 정부결산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는 31일 밤 본회의를 열고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32건의 안건을 처리했지만, ‘2016 회계연도 결산안’은 상정도 못한 채 정회했다.
이날은 8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날이자 결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으로, 자정 전까지 결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국회는 2011년 이후 6년
정부의 지난 2012년도 결산안이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오는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전년도 결산안이 통과되면 법정 처리 시한을 무려 88일 넘기고서야 처리되는 셈이다.
예결위는 결산안 처리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했으며 다음달 16일 예산안 처리를 목표로 심사에 집중할 방침이다.
앞서 예결위 여야간사인 새누리당 김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