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128조의 2에 따르면 국회는 결산안에 대한 심의·의결을 9월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완료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결산안을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었으나, 여야 대립 속에 또 무산됐다.
이로써 국회는 2003년 국회법에 결산안 심의기한을 정기국회 이전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한 이후 법정시한을 지킨 2011년 ‘2010년 회계연도 결산’ 단 한 차례를 제외하고 6년 연속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는 구태를 반복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중단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와 법적·행정적인 절차 준수를 촉구하는 부대의견 기재와 향후 5년간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에 따른 공무원연금 재정 추계 자료 제출 등을 요구했다. 이러한 감사 요구에 정부·여당은 결산안과 무관하고, 공무원연금 추계자료 준비 시간을 이유로 수용하지 않았다.
사실 결산안 법정시한은 안 지켜도 그만일지 모른다. 시간문제일 뿐이지 결국에는 처리되기 때문이다. 대부분 시정 요구라서 정부 입장에서도 큰 부담은 없다. 법정시한 자체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이다. 그러나 여야가 ‘네 탓 공방’을 벌이면서 법정시한을 무시하는 처사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현재 20대 국회는 여소야대와 다당제 구도 속에서 ‘협치’를 갈망하고 있다. 협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여야가 그토록 외치는 ‘민생국회’를 위한 기본 조건이다. 문제는 언행이 일치되지 않고 말로만 협치를 외친다는 것이다. 특히 ‘강한 야성’을 강조하며 정부·여당 꼬집기에 혈안이 돼 있는 한국당의 태도는 더욱 아쉬움을 남긴다. 국민을 외면한 채 ‘당리당략(黨利黨略)’을 우선하기보다는 ‘협력국회’로 나아가고자 전력을 다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