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정부 결산안을 처리하지 않은 채 스스로 법을 어기는 ‘셀프 위법’ 사태가 한 달이 되도록 이어지고 있다.
30일 국회법에 따르면 여야는 결산안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기국회 시작(9월 1일) 전에 끝내야 한다.
하지만 여야는 지난 8월 31일 본회의에서 결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며 6년 연속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한 것도 모자라 30일 현재까지 결산안을 방치해두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결산안 처리를 위해선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에 필요한 공무원연금의 재정추계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여권에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신뢰도 높은 추계자료를 당장 내놓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여야 간 논의의 접점을 전혀 찾지 못한 채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가고 있어 국회의 ‘셀프 위법’ 상황은 더욱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여기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닻을 올렸지만, 국회에서 낮잠을 자는 법률안은 시간이 갈수록 수북이 쌓이고 있다.
20대 국회 개원 이래 법률안과 예·결산안, 각종 결의안 등 국회에 접수된 의안(29일 기준)은 모두 9794건으로, 벌써 1만 건에 육박했다.
하지만 처리된 의안은 2162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7632건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무엇보다 민생·개혁 등의 명목으로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현재 9454건에 달하지만, 처리된 법안은 1921건에 그쳤고 7533건은 여전히 국회에 묶여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