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풍제약이 접대를 하지도 않은 일부 의사들에게도 ‘접대성 경비’를 줬다고 세무당국에 신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피해 의사들이 발끈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의사들은 신풍제약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9일 이번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넥스트로(Next Law)에 따르면 소송 참여 의사는 총 35명으로 8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
롯데·신세계 등 유통기업들이 실적이 나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달부터 비상경영에 들어갔다. 글로벌 경기 악화 및 국내 소비침체로 경영난이 불가피한 가운데 공정위 막무가내식 요구에 어쩔수 없이 허리띠를 질끈 조여맨 것이다.
롯데그룹 고위 관계자는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롯데홈쇼핑 등 롯데그룹 유통계열사들이 이달 초부터 일제히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다”
롯데·신세계 등 유통기업들이 최근 실적이 나쁘지 않음에도 사실상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겉으로는 국내외 불확실한 경제상황에 대비한 것이라고 하지만 공정위의 전방위 압박에 대한 불만을 비상경영 카드로 표출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롯데그룹 고위 관계자는 5일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롯데홈쇼핑 등 롯데그룹 유통계열사들이 이달 초부
국세청이 제약사, 의료기기, 도매업체에 대한 탈세조사를 벌여 총 838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지난 2월부터 거래질서 문란혐의가 큰 30개 제약, 의료기기, 도매업체에 대해 탈세조사에 착수해 총 838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제약사 등이 자사제품 판매증대를 위해 병의원 등에 지출한 접대성 경비, 속칭 리베이트 103
대웅제약이 접대성 경비를 판매촉진비로 계상했다가 국세청에 적발돼 284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추징 당하게 됐다.
대웅제약은 16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2004년~2008년 법인제세 세무조사를 통해 284억7만8434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1차로 53억6283만8606원을 이달 말까지 납부해야 하며 나머지 230억3723만
국세청은 경제위기 극복에 세정지원이 집중되는 점을 틈타 올 3월 법인세 신고시 고의적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집중관리해 법 위반이 드러날 경우 엄정 대처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세금탈루 목적의 소득조절 행위가 기업결산과 세무조정 등을 통해 이루어짐을 감안해 자체 가동중인 상시세원분석시스템과 자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