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이 접대성 경비를 판매촉진비로 계상했다가 국세청에 적발돼 284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추징 당하게 됐다.
대웅제약은 16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2004년~2008년 법인제세 세무조사를 통해 284억7만8434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1차로 53억6283만8606원을 이달 말까지 납부해야 하며 나머지 230억3723만9828원은 내달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 2월부터 국내 제약사 4곳을 포함해 의약품 도매업체, 의료기기 제조업체 등 30곳에 대해 집중세무조사를 벌인 바 있다.